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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확대 등 개정안 알아보기

by happylife0618 2024.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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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는 등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육아 관련 특별휴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주요 내용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에서 20일로 2배 늘려 출산 후, 한 달 동안은 산모와 신생아를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다태아 출산휴가 25일 확대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현행 15일에서 25일로 늘어납니다.

출산휴가 추가 사용

현재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는데, 이미 10일의 휴가를 모두 사용했더라도 개정안 시행일을 기준으로 출산 후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개정 규정에 따라 확대되는 일수만큼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숙아 출산 집중치료실 입원 출산휴가 100일 확대

미숙아를 출산해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한 경우는 출산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00일로 확대합니다.

공무원 특별휴가

특별휴가는 사회통념 및 관례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여되는 휴가로  경조사휴가, 출산휴가, 유. 사산휴가, 난임치료시술휴가 등이 포함됩니다.

경조사휴가

  • 본인 결혼 5일, 자녀 결혼 1일
  • 배우자 출산 20일, 다태아 출산 25일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 5일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3일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사망 3일
  • 본인 입양 20일

출산휴가

  • 출산 전. 후 90일(다태아 120일)
  • 출산 후 45일 이상(다태아 60일 이상)

여성보건휴가

  • 생리기간 중 휴식 사유, 매월 1일(무급)

모성보호시간

  •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 1일 2시간 이내

육아시간

  •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대상, 36개월 범위 내 1일 최대 2시간

오늘은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확대 등 개정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입법 절차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2025년 초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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