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더 많은 청년의 주거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거주요건을 폐지하고, 이를 반영하여 4월 12일(금)부터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최대 월 20만 원씩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국토부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기간, 신청방법, 제출서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국토부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
국토부는 거주요건(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을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지원 기간도 한 사람당 최대 2년으로 연장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 중입니다.
1. 연령요건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 ~ 34세 무주택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소득. 재산요건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합니다.
-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
- 소득평가액 : 상시근로소득 + 기타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 사업소득 공제
- 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청년가구 및 원가구의 소득.재산 요건 | ||
구분 | 청년가구 | 원가구 |
소득평가액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134만원/월)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471만원/월) |
재산가액 | 1.22억원 이하 | 4.7억원 이하 |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 재산만 확인→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또는 중위소득 50%(1인기준 월 111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기초생활제도 준용)년월세지원 자가진단하기
3. 가구 구성 및 기준 소득 예시
예시 1) 저는 서울에서 대학 근처 원룸에서 거주하고, 부모님은 고향인 부산에 살고 계십니다.
- 청년가구 : 1인(본인) 1,337,067원 / 원가구 : 3인(본인+부모), 4,714,657원
예시 2) 저는 언니와 서울 마포구의 원룸에서 함께 살고, 가족은 부모님, 언니, 오빠, 저이며, 부모님은 전주에 , 오빠는 결혼하여 세종에 살고 있습니다.
- 청년가구 : 2인(본인, 언니) 2,209,565원 / 원가구 : 4인(본인, 언니 + 부모) 5,729,913원
4. 지원 제외대상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소유자 및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등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의 전차인, 지자체 시행 기존 월세지원 수혜자
지원내용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합니다.
- 방학이나 이사 등의 이유로 월세 지원을 받는 도중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지원이 중단되나,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시행 기간 내(24.3 ~ 26.12)라면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변경신청을 통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군 입대나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와 합가,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월세지급이 중지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거주요건 폐지 이후 신규 지원 희망자는 2024년 4월 12일 ~ 2025년 2월 25일까지 수시로 신청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소득. 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월세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 거주요건 폐지 이후 신규 지원 희망자 신청기간 : 2024. 4. 12. ~ 2025. 2. 25.
- 기존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기간 : 2024. 2. 26. ~ 2025. 2. 25.
신청방법
신청을 하려는 청년은 우선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 해당 여부 확인 후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복지로(누리집 또는 애플리케이션) 또는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희망자는 복지로, 마이홈포털 및 각 시. 도별 누리집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 본인이 거주조건. 소득. 재산 등의 정보를 직접 입력하여 월세 지원대상 여부 및 금액을 모의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제출서류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을 확인하여 청년월세 지원대상 및 제외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 필수서류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소득. 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오늘은 국토부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기간, 신청방법, 제출서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국토부 청년월세 특별지원의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매뉴얼(다운로드)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신청서식(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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