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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제도,정책

국토부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happylife0618 2024.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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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더 많은 청년의 주거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거주요건을 폐지하고, 이를 반영하여 4월 12일(금)부터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최대 월 20만 원씩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국토부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기간, 신청방법, 제출서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무주택-청년-월세-특별지원-복지로-신청하기
청년월세 특별지원(출처 : 국토교통부)

국토부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

국토부는 거주요건(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을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지원 기간도 한 사람당 최대 2년으로 연장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 중입니다.

 

청년월세 신청하러가기

1. 연령요건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 ~ 34세 무주택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소득. 재산요건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합니다.

  •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
  • 소득평가액 : 상시근로소득 + 기타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 사업소득 공제
  • 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청년가구 및 원가구의 소득.재산 요건
구분 청년가구 원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134만원/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471만원/월)
재산가액 1.22억원 이하 4.7억원 이하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 재산만 확인→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또는 중위소득 50%(1인기준 월 111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기초생활제도 준용)년월세지원 자가진단하기

3. 가구 구성 및 기준 소득 예시

2024년-기준중위소득-청년월세-지급-기준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청년월세 지급기준

예시 1) 저는 서울에서 대학 근처 원룸에서 거주하고, 부모님은 고향인 부산에 살고 계십니다.

  • 청년가구 : 1인(본인) 1,337,067원 / 원가구 : 3인(본인+부모), 4,714,657원

예시 2) 저는 언니와 서울 마포구의 원룸에서 함께 살고, 가족은 부모님, 언니, 오빠, 저이며, 부모님은 전주에 , 오빠는 결혼하여 세종에 살고 있습니다.

  • 청년가구 : 2인(본인, 언니) 2,209,565원 / 원가구 : 4인(본인, 언니 + 부모) 5,729,913원

4. 지원 제외대상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소유자 및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등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의 전차인, 지자체 시행 기존 월세지원 수혜자

지원내용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합니다.

  • 방학이나 이사 등의 이유로 월세 지원을 받는 도중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지원이 중단되나,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시행 기간 내(24.3 ~ 26.12)라면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변경신청을 통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군 입대나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와 합가,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월세지급이 중지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거주요건 폐지 이후 신규 지원 희망자는 2024년 4월 12일 ~ 2025년 2월 25일까지 수시로 신청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소득. 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월세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 거주요건 폐지 이후 신규 지원 희망자 신청기간 : 2024. 4. 12. ~ 2025. 2. 25.
  • 기존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기간 : 2024. 2. 26. ~ 2025. 2. 25.

신청방법

청년월세 신청하러가기

 

신청을 하려는 청년은 우선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 해당 여부 확인 후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복지로(누리집 또는 애플리케이션) 또는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희망자는 복지로, 마이홈포털 및 각 시. 도별 누리집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 본인이 거주조건. 소득. 재산 등의 정보를 직접 입력하여 월세 지원대상 여부 및 금액을 모의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청년월세 자가진단(마이홈포털)

제출서류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을 확인하여 청년월세 지원대상 및 제외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 필수서류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소득. 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국토부-청년월세-특별지원-제출서류
제출서류(클릭하면 확대됩니다)

오늘은 국토부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기간, 신청방법, 제출서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국토부 청년월세 특별지원의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매뉴얼(다운로드)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매뉴얼.pdf
2.04MB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신청서식(다운로드)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신청서식.pdf
0.5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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