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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무원 보수가 전년대비 2.5% 인상됩니다. 처우 수준이 열악한 저연차 공무원(9급 1호봉 기준)에게는 공통 인상분 2.5%에 추가 인상분 3.5%를 더해 전년 대비 6%가 봉급이 인상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2024년 공무원 보수 개정안 주요 내용, 수당제도, 일반직공무원, 경찰. 소방공무원, 교원, 군인 봉급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공무원 보수 개정안 주요 내용
1. 공무원 보수 2.5% 인상
- 공무원 보수를 2.5% 인상하며, 상대적으로 처우 수준이 열악한 청년세대 저연차 공무원에 대해 추가로 개선하여 9급 초임(1호봉) 봉급액을 전년 대비 6% 인상하는 등 7 ~ 9급(상당) 일부 저연차 공무원의 봉급을 추가로 인상하였습니다.
2. 저연차 공무원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대상 확대
- 저연차 공무원의 장기 재직을 장려하기 위해 5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게만 지급하던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대상을 확대해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에게도 월 3만 원의 정근수당을 지급합니다.
3. 특수업무수당 신설 및 증액
- 재난예방. 대비 등 재난. 안전 업무를 상시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해 월 8만 원 지급합니다.
- 재난 발생 시 재난 현장에서 대응. 복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지급되는 수당의 월 지급액 상한도 월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4. 군인 월급 인상
- 군인은 병장 월급이 지난해 100만 원에서 125만 원으로, 상병 월급이 월 80만 원에서 월 100만 원으로, 일병은 68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 이병은 60만 원에서 64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내년에는 군인 병장 봉급이 15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 저연차 초급 간부(중위, 소위, 중사, 하사) 봉급도 인상하여 소위, 하사 1호봉 봉급인상률은 6%입니다.
- 기존 3년 미만 복무한 군인은 받지 못했던 주택수당 월 16만 원을 올해는 지급합니다.
5. 교직수당 가산금
- 담임교사은 월 13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보직교사는 월 7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특수교사는 월 7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6. 교도소 등 근무 교정직 공무원 수당
- 교정시설에서 수용자 계호 업무에 종사하는 교정직공무원에 대한 수당 월 17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7. 수의직 공무원 수당
- 가축 전염병 발생현장에서 방역 작업을 하는 수의직 공무원 수당이 월 15만 원에서 월 25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8. 부부공무원 육아휴직수당 및 지급기간 확대
- 부부공무원이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월 봉급의 100% 내에서 3개월간 최대 월 250만 원의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하였으나, 앞으로는 6개월간 최대 월 450만 원까지 수당을 지급합니다.
- 육아휴직수당 지급방식도 개선하여 휴직 중에는 매월 육아휴직수당의 85%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 시 일시에 지급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자의 경우 휴직 중 공제 없이 육아휴직수당을 전액을 지급합니다.
9. 우주항공전문가, 국제통상. 국제법 전문 변호사, 정보통신기술 전무가, 의사 등 임용
- 민간 수준으로 파격적인 연봉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각 부처 연봉 자율책정 상한을 폐지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부처별 기준연봉의 150% 내에서 연봉을 책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경력 10년 4급 과장급은 현재 부처별로 6,000~7,000만 원 이상을 지급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억대 연봉도 가능합니다.
10. 중요직무급 지급범위 확대
- 업무의 중요도. 난이도 등을 고려해 핵심 직무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중요직무급의 지급범위를 기관 정원의 18%에서 21%까지 확대해 직무 가치에 따른 보상을 보다 강화하였습니다.
공무원의 수당제도
공무원 보수란? 2024년 공무원 봉급표 확정 금액에 각종 수당을 포함한 개념입니다.
수당이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합니다.(총 14종 + 실비변상 등)
1. 공무원 공통수당
- 상여수당 : 대우공무원수당(기본급의 4.1% 지급), 정근수당(1월, 7월 지급), 성과상여금
- 가계보전수당 :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주택수당, 육아휴직수당
- 특수근무수당 :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업무대행수당 등
- 관리업무수당 : 4급 이상 공무원에게 지급
2. 봉급액수에 따른 수당
- 명절휴가비 : 월 본봉의 60%를 명절 설날, 추석에 지급합니다.
- 연가보상비 : 연가를 사용하지 않은 만큼 일수를 계산하여 보상합니다
- 정근수당 : 근속연수에 따른 수당으로 본봉의 월 5%를 지급합니다. 1년마다 5%씩 증가하며, 월 최대 봉급의 50%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금액이 정해진 수당
- 정액급식비 : 매월 14만 원으로 모든 공무원에게 지급합니다.
- 직급보조비 : 직급마다 정해진 금액을 매월 지급합니다.
- 가족수당 : 부양가족수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으로 배우자는 4만 원, 첫째 자녀 3만 원, 둘째 자녀 7만 원, 셋째이상은 11만 원으로 정해진 수당이 지급됩니다.
- 초과근무수당 : 월 40시간 이상의 초과 근무 시 직급별로 1시간당 단가에 따라 지급합니다.
2024년 공무원 봉급표
1. 일반직 공무원 봉급표(2024년)
2. 경찰. 소방 공무원 봉급표(2024년)
3. 교원(유치원. 초등. 중등. 고등 교사) 봉급표(2024년)
4. 군인 봉급표(2024년)
오늘은 2024년 공무원 보수 개정안 주요 내용, 수당제도, 일반직공무원, 경찰. 소방공무원, 교원, 군인 봉급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공무원 채용 등 공직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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