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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제도,정책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요건, 계산 방법 알아보기

by happylife0618 2024.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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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을 받을려면 정년이 최소 1년 이상 남아있어야 하며, 명예퇴직일 기준으로 최소 20년 이상 공무원 재직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요건, 산정기준, 계산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명예퇴직수당-지급액-산정표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표(클릭하면 확대)

명예퇴직제도란?

명예퇴직제도는 평생봉직을 요건으로 하는 직업공무원제도에서는 정년까지 재직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으나, 장기근무로 인한 조직의 침체와 행정능률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년이 되기 전에 자진하여 공무원 신분을 종료하는 사람에게 별도의 금전적 혜택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규정(바로가기)

  • 우선 명예퇴직이라고 하면 20년 이상 최소 근무한 공무원이 정년 연령에 도달하기 전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이때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국가공무원법 제74조2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명예퇴직 대상 공무원 명예퇴직 제외사유
일반직공무원(임기제 공무원 제외)
○ 특정직 공무원(임기제 공무원 제외)
- 검사
- 14등급 직위를 제외한 직위에 재직 중인 외무공무원
- 치안정감 이하 경찰공무원
- 소방정감 이하 소방공무원
- 교육공무원
- 군무원
- 국가정보원직원
-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는 사람
- 감사원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징계처분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 징계의결 요구 중인 사람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
- 정부기능이 이관되면서 그 이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소속직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
- 경력직공무원 및 정무직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임용되는 정무직 공무원을 제외)이 되기 위하여 퇴직 하기로 예정된 사람

명예퇴직수당 지급요건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

②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20년 이상

1년 이상의 자진 퇴직 희망자

④ 이전에 명예퇴직수당 등 미지급자

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

정기명예퇴직 신청은 매 홀수 달 1 ~ 15일 명예퇴직 신청합니다.

  • 기관의 인사운영상 불가피하여 정기명예퇴직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미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 명예퇴직 예정일
1. 1. ~ 1. 15. 2. 28. 
3. 1. ~ 3. 15. 4. 30.
5. 1. ~ 5. 15. 6. 30.
7. 1. ~ 7. 15. 8. 31.
9. 1. ~ 9. 15.  10. 31.
11. 1. ~ 11. 15.  12. 31.
비고
1. 2월의 말일이 29일인 경우에는 명예퇴직예정일을 2월 29일로 한다.
2. 해당 공무원은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와 명예퇴직원을 각각 자필로 작성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내에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명예퇴직수당 심사.결정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청기간 종료(수시명예퇴직은 신청일) 후 10일 이내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 결정하여야 합니다.

  • 심사대상 확정 → 경력요건 확인 → 제외사유 확인 → 최종 명예퇴직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명예퇴직수당은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일에 지급됩니다. 다만, 부득이 한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수는 있습니다.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기준

월봉급액은 호봉제 공무원의 경우 매년 초에 정해지는 봉급표상의 봉급액의 68%가 기준이 됩니다.

  • 연봉제 공무원의 경우에는 당해연도 연봉월액(성과연봉 제외)의 78%의 68.54%가 기준이 됩니다.
  • 단, 5급(상당) 공무원 또는 국립대학 교원은 84%의 67.5%가 기준이 됩니다.
정년잔여기간별 대상자 산정기준
1년 이상 ~ 5년 이내  퇴직 당시 월봉급액의 반액 × 정년 잔여월수
5년 초과 ~ 10년 이내 퇴직 당시 월봉급액의 반액 × (60 + 정년잔여월수 - 60 / 2 )
10년 초과 정년잔여기간이 10년인 사람의 금액과 동일한 금액

 

2024공무원봉급표(바로가기)

 

정년 잔여기간의 계산은 월단위로 하며, 5년 이내인 경우에는 전부 인정이 됩니다.

  • 5년 초과 10년 이하인 경우에는 절반만 인정하고,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당 산정 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정년 잔여기간이 11년인 경우 10년까지만 수당이 지급됩니다.

명예퇴직수당 계산 예시

(예시) 일반직 6급 공무원(23호봉, 월봉급액 4,288,100원), 정년 잔여기간 8년일 경우 명예퇴직수당 금액은?

→ (계산식) 명예퇴직수당은 113,720,412원입니다.

1. 퇴직 당시 월봉급액 산정

  •   봉급표상의 봉급액의 68% 적용하면 4,288,100원 × 68% = 2,915,908원
  •   그리고 월봉급액의 반액은 2,915,908원 ÷ 2 = 1,457,954원

2. 정년 잔여월수 산정

  •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에 대해서는 2개월마다 1개월씩 감액하여 적용합니다.
  • 따라서, 정년 잔여월수는 60 + (8년(96개월) - 60)  ÷ 2 = 60 + 18개월
  • 최종 정년 잔여월수는 78개월 됩니다.

3. 명예퇴직수당 금액은?

  • 퇴직당시 월봉급액의 반액 × 정년 잔여월수 = 1,457,954원 × 78개월 =113,720,412원입니다.

명예퇴직수당 세금 공제

명예퇴직수당도 소득세법에 정한 소득세 부과대상이므로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명예퇴직수당 지급 시에 동법에 정한 세금을 원천징수한 후 나머지 금액을 지급합니다.

소득세법-제22조-퇴직소득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오늘은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계산방법에 대하여 예시를 통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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