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 전 군복무기간 산입"이란 공무원 되기 전의 병역의무 복무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산입기간만큼 공무원 재직기간이 늘어나 퇴직급여가 증가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임용 전 군복무기간 공무원 재직기간 산입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용 전 군복무기간 산입이란?
공무원 임용 이전의 군복무기간을 현재 공무원 재직기간에 가산하는 제도입니다. 의무 복무한 기간이 대상이 되며 기억할 점은 산입 한 기간만큼 소급기여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부사관. 장교로 복무하여 군인연금법을 적용받는 경우에 "재직기간 합산"대상이 됩니다.
군복무기간 산입대상
1. 일반 현역(전투. 의무경찰대원, 의무소방원, 교정시설 경비교도 포함) 및 상근예비역 복무자
2. 방위병, 공익근무요원,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 단,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 등 병역대체복무는 제외합니다.
3. 대체복무요원(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역 소집)
4.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복무자(일반하사)
- 지원에 의한 부사관 복무는 군인연금법 적용으로 "재직기간 합산" 대상
5. 공중보건의사(1979.1.1. ~ 1992.5. 31. 복무자)
- 1992. 6. 1. 이후는 공무원연금법 적용으로 "재직기간 합산" 대상
6. 자연계교육요원 및 특수전문요원(실복무 6개월 산입)
신청기간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기간(임용 후 퇴직일 전날까지) 신청가능합니다.
- 취소. 재승인. 정정 역시 재직 중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임용 전 군복무기간 산입 혜택
1. 경제적 측면
임용 전 군복무기간 산입은 공무원 재직 중 언제든 신청할 수 있지만, 공무원 경력이 쌓일수록 일반기여금액도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신청하는 것이 경제적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 예를 들어 24개월 동일 기간 산입이라도 산입 신청 기간이 늦어질수록 소급기여금 납부 부담도 커집니다.
2. 재직기간 측면
최소 재직기간 10년, 최대 재직기간 36년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예시 1) 24개월 군복무기간 산입을 받은 경우에는 임용 후 8년 만에 퇴직하더라도 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재직기간 10년을 채울 수 있습니다.
- 예시 2) 24개월 군복무기간 산입을 받은 경우 임용 후 34년 만에 퇴직하더라도 연금을 받기 위한 최대 재직기간인 36년으로 퇴직급여가 산정될 것이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 예시 3) 24개월 군복무기간 산입을 받은 경우 임용 후 36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더라도 임용 전 군복무기간 24개월을 포함하여 최대 기여금 납부기간 36년이 산정되기 때문에 임용 후 34년이 되는 해에 기여금 납부가 면제될 것입니다.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
1.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
2. 우측 상단 "연금복지포털" 클릭
3. "연금복지포털" 로그인 후 "연금서비스" 클릭
4. 임용 전 군복무기간 산입 → "임용 전 복무기간 신청" 클릭
5. 정확한 개인정보 및 병적 사항 입력 후 "신청" 클릭
서면신청
1.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
2. 고객참여와 상담 → "각종 서식" 클릭
3. 임용 전 군복무기간 산입 "신청서" 작성
4. 팩스(☎ 064-802-2844,3) 또는 우편(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 공무원연금공단 연금운영실) 송부
산입에 따른 기여금 납부
산입 승인 후에는 소급기여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군복무기간 산입 승인 다음 달부터 산입 승인을 받은 기간만큼 소급기여금을 납부해야 합니다.(일시납부 가능)
(예시) 2024. 2. 16. 24개월 산입 승인받은 자의 다음 달 3월에 납부해야 할 기여금 납부액 및 일시납부액은?
→ 2024년 3월 일반기여금이 30만 원인 경우, 3월에 납부하여야 할 소급기여금은 30만 원, 일시납부액은 720만 원입니다.(24개월 × 30만 원)
유의사항
1. 군복무기간 산입 신청 시 소급기여금 일시납부. 분할납부 중 선택 가능하며, 기여금이 매년 5월 변동되므로 분할납부 시 소급기여금 월 납입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분할납부 중에도 잔여 소급기여금에 대하여 일시납부가 가능합니다.
3. 직역연금(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에 기 산입 되어 있는 경우 "재직기간 합산"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4. 보충역(방위병, 공익근무요원,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대체복무요원)은 병역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인정월수만 산입 됩니다.
5. 임용일 이후 입대한 경우는 병역복무 휴직으로 별다른 신청 없이도 공무원 재직기간으로 인정받게 됩니다.(소급기여금 발생은 동일)
6. 공무원연금법 상 재직기간 인정과 공무원 호봉 산정은 별개입니다.
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과 공무원보수규정이 일부개정(시행 2024. 1. 12.)됨에 따라 현역 복무에 갈음한 실무종사기간(예술체육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 복무경력이 호봉에 인정받는 것과 별개로 실역에 복무하지 않은 기간은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에 산입 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임용 전 군복무기간 공무원 재직기간 산입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공무원 임용 전 군대에 다녀오셨다면 임용 전 군복무기간 산입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 임용 전 군복무기간 산입신청서
※ 임용 전 군복무기간 산입신청서(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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