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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설 연휴는 2024. 2. 9.(금) ~ 2. 12.(월)까지 4일 연휴입니다. 공무원의 명절휴가비는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 1년에 2번(설날, 추석) 월봉급액의 60%를 지급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대상, 지급일, 명절휴가비 계산방법, 지급기준, 공무원 월별수당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명절휴가비 지급대상
명절의 지급일에 해당하는 날짜에 현재 근무 중이어야만 명절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설날 및 추석날(이하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
(지급제외) 경찰대학생, 경찰간부후보생, 의무경찰, 소방간부후보생,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부사관 후보생 및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및 병인 군인, 연봉제 적용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명절휴가비 지급일
- 명절휴가비는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 지급합니다.
※ 기관별 보수 지급일표(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0)
- 보수지급일 : 국방부 등(10일) / 교육부 등(17일) / 대법원,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20일) / 그 밖의 기관(25일)
명절휴가비 계산방법
- 공무원의 직급과 호봉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명절수당은 자신의 봉급액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 예시) 경찰공무원 경위 15호봉 명절휴가비는?
- 계산) 월봉급액(3,754,700원) ×60%(0.6) = 2,252,820원, 따라서 이번 설날 명절휴가비는 2,252,820원입니다.
명절휴가비 지급기준(사례)
- 월 중 인사 발령 시(신규채용, 퇴직, 승진, 승급 등 각종 임용)는 지급기준일(설날, 추석날)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공무원 월별 수당(2024년 기준)
- 정근수당은 1월, 7월 지급되고, 명절휴가비는 2월(설날), 9월(추석)에, 성과상여금은 3월, 연가보상비는 6월과 12월에 나누어 지급합니다.
오늘은 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대상, 지급일, 명절휴가비 계산방법, 지급기준, 공무원 월별수당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유익한 정보가 되셨기를 기대하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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