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가란 공무원의 정신적. 신체적 휴식을 취함으로써 근무능률을 유지하고 개인 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휴가입니다. 미사용 시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데 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그 해에 최소한으로 사용하여야 할 권장 연가일수를 10일 이상 정하여 공지하여야 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공무원 연가일수, 연가 이월 및 저축, 연가보상비 계산, 저연차 공무원 연가일수 확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연가일수
공무원의 연가는 공무원의 재직기간별로 연가일수가 정해집니다. 아래와 같이 재직기간에 따라 최소 11일부터 최대 21일까지 부여됩니다.
-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에 따라 임명된 날이 속한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로 계산합니다. 공무원 임용 전의 군복무 경력이나 공무원 신분이 단절된 과거의 공무원 경력도 연가일수 산정의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 제외기간 : 휴직기간, 정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연도 중 결근. 휴직. 정직. 강등. 직위해제된 사실이 없는 공무원 중 병가를 받지 않은 공무원이나 연가보상비를 받지 못한 일수가 남아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만 본인의 연가 일수에서 각 1일을 더한 연가 일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가(재직기간별 연가일수)
연가(다음 재직기간 미리사용 가능 연가일수)
공무원에게 연가 일수가 없는 경우 또는 당해 재직기간의 잔여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일수를 아래에 같이 미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미리 사용한 연가일수는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일수에서 차감합니다.
공무원 연가 이월 및 저축
공무원은 잔여 연가를 그 해 말일을 기준으로 최대 10년까지 이월. 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저축한 다음 연도부터 10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저축 연가 일수는 소멸됩니다. 다만,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일수에 한해 이월. 저축할 수 있고, 저축 후 사용하지 않아 소멸되는 연가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개선사항 : 저축연가 소멸시효(10년)를 폐지 예정입니다.(2024년 7월 시행예정)
- (예시) 총 연가 21일을 부여받은 공무원은 의무 사용일 수 14일(기관별 사정에 차이)을 제외한 7일의 연가를 저축해 추후 사용가능합니다.
공무원 연가보상비 계산
공무원 연가보상비는 해당 연도 6월 30일 및 12월 31일 현재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나누어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징계처분. 휴직, 그 밖의 사유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연가보상비를 지급합니다.
- 6월 30일에 지급하는 연가보상비는 6월 30일 기준 연가 잔여 일수가 10일 이상인 공무원에 대하여만 지급합니다.
-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 : 6월 30일 현재 월봉급액의 86% × 1/30 × 5일
- 12월 3일 기준 연가보상비 : 12월 31일 현재 월봉급액의 86% × 1/30 × 잔여 연가보상일수
- 예시) 재직기간이 7년인 8급 공무원(10호봉)의 연간 미사용 일수가 8일이고, 월봉급액 (2,638,700원) 일 때 연가보상비는? 계산식 : 월 봉급액(2,638,700원) × 0.86 × 1/30 × 8일 = 연가보상비(605,142원)
저연차 공무원 연가일수 확대
재직기간 4년 미만 공무원의 연가일수 1일 ~ 3일 추가(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발표, 2024. 3. 26.)
- 법령 개정사항에 대한 행정예고 실시 후 2024년 7월부터 시행예정입니다.
구분 | 현행 | 개선안 |
저연차 공무원 연가 확대 |
1년~ 2년 미만 (12일) |
1년~ 2년 미만 (15일) |
2년~ 3년 미만 (14일) |
2년~ 3년 미만 (15일) |
|
3년~ 4년 미만 (15일) |
3년~ 4년 미만 (16일) |
오늘은 공무원 연가일수, 연가 이월 및 저축, 연가보상비 계산, 저연차 공무원 연가일수 확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민생현장에서 묵묵히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인사, 복지, 급여 등 전반에 걸쳐 대폭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공무원 가족수당 부양가족 범위, 지급요건, 지급금액, Q&A 알아보기
2024년 공무원 정근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액 알아보기
공무원 대우공무원 수당 지급율, 선발 기준, 지급액 계산 알아보기
'법률,제도,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 경기도 노동자 휴가 지원비 신청방법 알아보기 (0) | 2024.04.25 |
---|---|
2024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 지원 대상자 2차 모집 알아보기 (0) | 2024.04.22 |
2024 서울 행복여행 참여자 모집대상, 신청방법 알아보기 (1) | 2024.04.21 |
2024 서울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알아보기 (0) | 2024.04.15 |
국토부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 신청방법 알아보기 (0) | 2024.04.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