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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제도,정책

공무원 휴가제도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개정안 알아보기

by happylife0618 2024.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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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가정 친화적인 근무 여건 조성을 위해 임신부터 출산, 육아까지 단계별 맞춤형 지원 제도를 갖추고 지속적으로 확대.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공무원휴가제도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개정안-요약도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출처 :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이번 개정안은 3월 26일에 발표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의 일환으로 생산적이고 육아 친화적인 공직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인사혁신처(홈페이지)

 

  •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공무원 육아시간의 대상 자녀가 기존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대폭 확대되고 저연차 청년 공무원의 연가일수도 현재보다 최대 3일 더 늘어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 시행시기 : 2024년 하반기 중 시행예정입니다.

공무원 휴가제도

연가

연가는 정신적. 신체적 휴식을 통해 근무능률을 유지하고 개인 생활의 편의를 위한 휴가입니다. 

  • 연가산정 : 임용 전 기간, 휴직, 퇴직기간 등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은 제외하고 연가일수 산정합니다.(해당연도의 연가일수 × (해당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개월) / 12개월, 소수점이하 일수 반올림) 
  • 저축연가 소멸 시효 폐지 : (현행) 저축연가 10년 이내 미사용 시 소멸  (개정안) 저축연가 소멸시효 폐지, 장기휴가 사용 활성화
  • 저연차 공무원 연가일수 확대 : (현행) 재직기간별로 11일 ~ 21일 부여(개정안) 재직기간 1년 이상  4년 미만 공무원 15 ~ 16일로 확대

재직기간별-연가일수-저연차공무원-확대-개정안
재직기간별 연가일수(클릭하면 확대)

  • 연가일수 가산 : 연도 중 결근. 휴직(공무상 질병. 부상휴직은 제외). 정직. 강등 및 직위해제된 사실 없이,

병가(공무상 병가는 제외)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해에만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1일 가산합니다.

병가 사용 사실만 있으면(연간 8시간 미만 병가를 사용하여도) 연가 가산은 없습니다.

병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염병에 걸려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부여받는 휴가입니다.

일반
병가
연간 60일의 범위에서 승인할 수 있음
○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의 제출 없이 병가 사용 가능
○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병가의 연간 누계가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 제출
○ 진단서 미제출 6일 초과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함
공무상
병가
연간 180일의 범위 안에서 승인. 다만, 병가사유가 동일한 경우 연도의 구분없이 180일 범위 안에서 승인
○ 공무상 질병.부상사실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요양승인 결정에 따릅니다. 다만, 6일 이내의 단순안정만을 요하는 경미한 질병, 부상의 경우는 승인권자의 판단에 의해 허가 가능합니다.
기간 ○ 승인권자가 해당 공무원의 직무수행 가능여부와 진단서의 내용을 감안하여 결정.

공가

공무원이 일반국민으로서 국가기관 업무에 협조하거나 법령상 의무 이행이 필요한 경우에 부여되는 휴가입니다.

사유 ○ 병역법 등에 따른 소집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경찰 또는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 승진시험, 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 건강진단(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또는 건강검진(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결핵검진(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을 받을 때
○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 공무원인재개발법시행령 제32조제5호에 따른 외국어능력에 관한 시험에 응시할 때
○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법률 제9조에 따라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참석하거나 같은 법 제17조 대의원회(연 1회) 참석할 때
승인
대상
"직접 필요한 기간"에는 검사일.시험일 등의 당일에 왕복 소요시간(일수) 가산 가능

 

공무원휴가제도(바로가기)

 

특별휴가

특별휴가는 사회통념 및 관례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여되는 휴가로 경조사휴가, 출산휴가, 유. 사산휴가, 난임치료시술휴가 등이 포함됩니다.

1. 경조사휴가

경조사 휴가의 사유가 발생한 날 포함 전후 연속 실시합니다.

  • 다만, 본인 결혼은 30일 이내 실시할 수 있고,
  • 배우자 출산휴가는 사유 발생일부터 90일 이내 1회 분할사용 가능합니다.
  • 형제. 자매 사망 시 경조사휴가 확대 : 현행(1일 부여) → 개정안(3일 부여)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일
자녀 1일
출산 배우자 10일
입양 본인 20일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 3일

2. 출산휴가

임신하거나 출산한 공무원은 출산 전. 후 90일의 출산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합니다.
  •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승인할 수 있으며,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합니다.

3. 유산. 사산 휴가

임신 중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공무원이 신청하는 때에는 공무원의 건강과 안녕을 고려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유산. 사산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기간 기간
~ 15주 이내 10일
16 ~ 21주 이내 30일
22 ~ 27주 이내 60일
28주 이상 ~ 90일

4. 육아시간

(현행)만 5세 이하(생후 72개월 이전까지)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정안)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36개월까지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육아시간 제도를 확대함.

  • 2024년 하반기 중 시행 예정입니다.
구분 현행 개정
대상 5세 이하 자녀 8세 이하 또는 초2 이하 자녀
기간 24개월간 36개월간
사용
시간
1일 2시간
유급휴가 사용
(현행 동일)
  • 24개월은 월 단위 지정하되, 신청. 승인은 일 또는 주 단위로 합니다.
  • 육아시간 사용 시 일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최소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육아시간 사용은 연가로 처리됩니다.

5. 가족돌봄휴가

(현행) 공무원의 가족돌봄휴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에 근거하여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을 돌볼 수 있도록 부여받은 특별휴가입니다. 연간 10일의 공무원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을 원칙으로 하지만, 그 사유가 자녀 돌봄일 때 연간 2일까지 유급휴가 적용 가능합니다.

(개정안) 가족돌봄휴가 유급일수 확대 : 종전 자녀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일까지 유급으로 하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3일까지 유급으로 하던 것을 자녀 수에 비례하여 둘째 자녀부터 자녀 1명당 1일의 유급일수를 더하도록 함.(예 : 자녀가 3명이면 4일, 4명이면 5일을 유급 일수로 차등 부여)

  • 유급 : 자녀(미성년자, 장애인)를 돌보기 위해 공무원이 학교 공식행사. 교사상담에 참여하거나 자녀 병원지료에 동행하는 경우 연간 2일(2자녀 이상 3일)의 범위에서 부여하고, 시간단위 분할 사용 가능합니다.(관련 증빙서류 반드시 첨부)
  • 무급 : 자녀 외의 가족(성년의 자녀 등 유급 가족돌봄휴가 대상이 아닌 자녀 포함)을 돌보기 위해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증명서 첨부)

6. 난임치료 시술휴가

■ 남성공무원 : 정자 채취일 당일 휴가 부여합니다.

■ 여성공무원

① 인공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 시술할 때마다 총 2일의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음(시술일 당일을 반드시 포함)
  • 나머지 1일은 (시술일 전날 또는 시술 후 2일 이내 또는 인공수정시술을 위하여 반드시 수반디는 병원진료일) 중에 선택할 수 있음
  • 의사와 단순 상담만을 위한 병원 진료는 사용 불가

②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동결 보존된 배아를 이식하는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 시술할 때마다 총 3일의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음(시술일 당일을 반드시 포함)
  • 나머지 2일은 (시술일 전날 또는 시술일 후 2일 이내 또는 체외수정 시술을 위하여 반드시 수반되는 병원 진료일) 중에 선택할 수 있음
  • 의사와 단순 상담만을 위한 병원 진료는 사용 불가

(난자를 채취하여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 시술할 때마다 총 4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음(난자 채취일 당일, 시술일 당일은 반드시 포함)
  • 나머지 2일은(시술일의 전날 또는 시술일 후 2일 이내 또는 체외수정 시술을 위하여 반드시 수반되는 병원 진료일) 중에 선택할 수 있음.
  • 의사와 단순 상담만을 위한 병원 진료는 사용 불가

7. 기타 특별휴가

여성보건휴가 ○ (무급) 매 생리기 매월 1일 가능
임신검진휴가 ○ 임신기간 중 필요시 10일을 사용하되 반일 또는 하루단위 사용(시간단위 불가)
○ 최초 신청시 임신확인서 제출 / 3일이상 연속 사용 시 임신검진임을 증빙할 자료 첨부
모성보호시간 ○ 임신 중인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단축근무 가능
수업휴가 ○ 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
재해구호휴가 ○ 재해 또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 또는 재난발생지역 자원봉사, 10일 이내
포상휴가 ○ 주요 업무 성공 수행으로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10일 이내 승인 가능
○ 3개월 이내 실시, 분할 사용 안됨
○ 국무총리 이상 표창 외 표창과 동시 부여 안됨

 

오늘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공무원휴가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 인사혁신처(보도자료, 2024. 4. 8. 자)

240408 (복무과) 공무원 육아시간, 5세 이하→8세‧초2까지 확대.pdf
0.2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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