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가정 친화적인 근무 여건 조성을 위해 임신부터 출산, 육아까지 단계별 맞춤형 지원 제도를 갖추고 지속적으로 확대.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및 공무원휴가제도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이번 개정안은 3월 26일에 발표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의 일환으로 생산적이고 육아 친화적인 공직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공무원 육아시간의 대상 자녀가 기존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대폭 확대되고 저연차 청년 공무원의 연가일수도 현재보다 최대 3일 더 늘어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 시행시기 : 2024년 하반기 중 시행예정입니다.
공무원 휴가제도
연가
연가는 정신적. 신체적 휴식을 통해 근무능률을 유지하고 개인 생활의 편의를 위한 휴가입니다.
- 연가산정 : 임용 전 기간, 휴직, 퇴직기간 등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은 제외하고 연가일수 산정합니다.(해당연도의 연가일수 × (해당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개월) / 12개월, 소수점이하 일수 반올림)
- 저축연가 소멸 시효 폐지 : (현행) 저축연가 10년 이내 미사용 시 소멸 → (개정안) 저축연가 소멸시효 폐지, 장기휴가 사용 활성화
- 저연차 공무원 연가일수 확대 : (현행) 재직기간별로 11일 ~ 21일 부여→ (개정안) 재직기간 1년 이상 4년 미만 공무원 15 ~ 16일로 확대
- 연가일수 가산 : 연도 중 결근. 휴직(공무상 질병. 부상휴직은 제외). 정직. 강등 및 직위해제된 사실 없이,
▲ 병가(공무상 병가는 제외)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해에만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1일 가산합니다.
▲ 병가 사용 사실만 있으면(연간 8시간 미만 병가를 사용하여도) 연가 가산은 없습니다.
병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염병에 걸려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부여받는 휴가입니다.
일반 병가 |
○ 연간 60일의 범위에서 승인할 수 있음 ○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의 제출 없이 병가 사용 가능 ○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병가의 연간 누계가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 제출 ○ 진단서 미제출 6일 초과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함 |
공무상 병가 |
○ 연간 180일의 범위 안에서 승인. 다만, 병가사유가 동일한 경우 연도의 구분없이 180일 범위 안에서 승인 ○ 공무상 질병.부상사실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요양승인 결정에 따릅니다. 다만, 6일 이내의 단순안정만을 요하는 경미한 질병, 부상의 경우는 승인권자의 판단에 의해 허가 가능합니다. |
기간 | ○ 승인권자가 해당 공무원의 직무수행 가능여부와 진단서의 내용을 감안하여 결정. |
공가
공무원이 일반국민으로서 국가기관 업무에 협조하거나 법령상 의무 이행이 필요한 경우에 부여되는 휴가입니다.
사유 | ○ 병역법 등에 따른 소집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경찰 또는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 승진시험, 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 건강진단(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또는 건강검진(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결핵검진(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을 받을 때 ○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 공무원인재개발법시행령 제32조제5호에 따른 외국어능력에 관한 시험에 응시할 때 ○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법률 제9조에 따라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참석하거나 같은 법 제17조 대의원회(연 1회) 참석할 때 |
승인 대상 |
"직접 필요한 기간"에는 검사일.시험일 등의 당일에 왕복 소요시간(일수) 가산 가능 |
특별휴가
특별휴가는 사회통념 및 관례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여되는 휴가로 경조사휴가, 출산휴가, 유. 사산휴가, 난임치료시술휴가 등이 포함됩니다.
1. 경조사휴가
경조사 휴가의 사유가 발생한 날 포함 전후 연속 실시합니다.
- 다만, 본인 결혼은 30일 이내 실시할 수 있고,
- 배우자 출산휴가는 사유 발생일부터 90일 이내 1회 분할사용 가능합니다.
- 형제. 자매 사망 시 경조사휴가 확대 : 현행(1일 부여) → 개정안(3일 부여)
구분 | 대상 | 일수 |
결혼 | 본인 | 5일 |
자녀 | 1일 | |
출산 | 배우자 | 10일 |
입양 | 본인 | 20일 |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일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
3일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일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 3일 |
2. 출산휴가
임신하거나 출산한 공무원은 출산 전. 후 90일의 출산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합니다.
-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승인할 수 있으며,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합니다.
3. 유산. 사산 휴가
임신 중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공무원이 신청하는 때에는 공무원의 건강과 안녕을 고려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유산. 사산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기간 | 기간 |
~ 15주 이내 | 10일 |
16 ~ 21주 이내 | 30일 |
22 ~ 27주 이내 | 60일 |
28주 이상 ~ | 90일 |
4. 육아시간
(현행)만 5세 이하(생후 72개월 이전까지)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정안)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36개월까지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육아시간 제도를 확대함.
- 2024년 하반기 중 시행 예정입니다.
구분 | 현행 | 개정 |
대상 | 5세 이하 자녀 | 8세 이하 또는 초2 이하 자녀 |
기간 | 24개월간 | 36개월간 |
사용 시간 |
1일 2시간 유급휴가 사용 |
(현행 동일) |
- 24개월은 월 단위 지정하되, 신청. 승인은 일 또는 주 단위로 합니다.
- 육아시간 사용 시 일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최소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육아시간 사용은 연가로 처리됩니다.
5. 가족돌봄휴가
(현행) 공무원의 가족돌봄휴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에 근거하여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을 돌볼 수 있도록 부여받은 특별휴가입니다. 연간 10일의 공무원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을 원칙으로 하지만, 그 사유가 자녀 돌봄일 때 연간 2일까지 유급휴가 적용 가능합니다.
→ (개정안) 가족돌봄휴가 유급일수 확대 : 종전 자녀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일까지 유급으로 하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3일까지 유급으로 하던 것을 자녀 수에 비례하여 둘째 자녀부터 자녀 1명당 1일의 유급일수를 더하도록 함.(예 : 자녀가 3명이면 4일, 4명이면 5일을 유급 일수로 차등 부여)
- 유급 : 자녀(미성년자, 장애인)를 돌보기 위해 공무원이 학교 공식행사. 교사상담에 참여하거나 자녀 병원지료에 동행하는 경우 연간 2일(2자녀 이상 3일)의 범위에서 부여하고, 시간단위 분할 사용 가능합니다.(관련 증빙서류 반드시 첨부)
- 무급 : 자녀 외의 가족(성년의 자녀 등 유급 가족돌봄휴가 대상이 아닌 자녀 포함)을 돌보기 위해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증명서 첨부)
6. 난임치료 시술휴가
■ 남성공무원 : 정자 채취일 당일 휴가 부여합니다.
■ 여성공무원
① 인공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 시술할 때마다 총 2일의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음(시술일 당일을 반드시 포함)
- 나머지 1일은 (시술일 전날 또는 시술 후 2일 이내 또는 인공수정시술을 위하여 반드시 수반디는 병원진료일) 중에 선택할 수 있음
- 의사와 단순 상담만을 위한 병원 진료는 사용 불가
②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동결 보존된 배아를 이식하는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 시술할 때마다 총 3일의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음(시술일 당일을 반드시 포함)
- 나머지 2일은 (시술일 전날 또는 시술일 후 2일 이내 또는 체외수정 시술을 위하여 반드시 수반되는 병원 진료일) 중에 선택할 수 있음
- 의사와 단순 상담만을 위한 병원 진료는 사용 불가
(난자를 채취하여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 시술할 때마다 총 4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음(난자 채취일 당일, 시술일 당일은 반드시 포함)
- 나머지 2일은(시술일의 전날 또는 시술일 후 2일 이내 또는 체외수정 시술을 위하여 반드시 수반되는 병원 진료일) 중에 선택할 수 있음.
- 의사와 단순 상담만을 위한 병원 진료는 사용 불가
7. 기타 특별휴가
여성보건휴가 | ○ (무급) 매 생리기 매월 1일 가능 |
임신검진휴가 | ○ 임신기간 중 필요시 10일을 사용하되 반일 또는 하루단위 사용(시간단위 불가) ○ 최초 신청시 임신확인서 제출 / 3일이상 연속 사용 시 임신검진임을 증빙할 자료 첨부 |
모성보호시간 | ○ 임신 중인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단축근무 가능 |
수업휴가 | ○ 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 |
재해구호휴가 | ○ 재해 또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 또는 재난발생지역 자원봉사, 10일 이내 |
포상휴가 | ○ 주요 업무 성공 수행으로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10일 이내 승인 가능 ○ 3개월 이내 실시, 분할 사용 안됨 ○ 국무총리 이상 표창 외 표창과 동시 부여 안됨 |
오늘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및 공무원휴가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 인사혁신처(보도자료, 2024. 4. 8. 자)
공무원 가족수당 부양가족 범위, 지급요건, 지급금액, Q&A 알아보기
공무원 대우공무원 수당 지급률, 선발 기준, 지급액 계산 알아보기
2024년 공무원 정근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액 알아보기
'법률,제도,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 경기청년 해외봉사단 모집 신청방법 알아보기 (0) | 2024.06.21 |
---|---|
2024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 지원 대상자 3차 모집 알아보기 (0) | 2024.06.19 |
대구은행 금리 20% 고객에게 진심이지 적금상품 알아보기 (1) | 2024.06.05 |
2024 서울시 청년 시정체험 아르바이트 모집 알아보기 (0) | 2024.06.04 |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120만원) 지원대상, 신청방법 알아보기 (0) | 2024.05.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