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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금을 줄이려면 다양한 공제 항목을 하나하나 잘 챙기셔야 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 준비할 때 알아두면 좋은 기초 상식과 부양가족 공제, 자녀, 신용카드, 체크카드, 의료비 세액공제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절세 방법
1. 부양가족 공제
- 부부가 모두 근로소득자인 맞벌이라면, 각자 서로 배우자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 맞벌이 부부는 소득이 더 많은 배우자에게 몰아서 소득공제하기가 기본입니다. 즉 총급여가 높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는데, 그만큼 연말정산으로 돌려받는 혜택도 크기 때문입니다.
- 다만, 맞벌이 부부의 과세표준이 비슷하거나 둘 중 연봉이 낮은 근로자가 과표 구간에 걸쳐 있다면, 무조건 연봉이 높은 사람에게 몰아주기보다 부부가 적절히 배분하는 게 더 나은 절세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 근로자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1명당 일정금액을 연 소득에서 덜어내 세금을 줄여주는데, 인적공제에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이중에 기본공제는 대상자의 나이, 소득요건이 맞으면 1인당 150만 원을 공제해 주고,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추가공제 대상에 해당하면 기본공제 150만 원에 더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2. 자녀 세액공제(3명일 때)
- 자녀가 있는 근로자라면 자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세액공제는 만 8 ~ 20세인 자녀 수만큼 세액을 공제하는데, 만약 자녀가 1명이라면 연 15만 원, 2명이라면 연 30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3명 이상이면 연 30만 원에 3명째부터 1명 당 3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자녀가 3명 이상이라면 부부 중 한쪽으로 몰아주는 게 유리합니다. 아내가 자녀 2명을, 남편이 자녀 1명을 각각 기본공제 대상으로 삼았다면 자녀 1명 당 15만 원만 공제받아 혜택 받을 수 있는 금액이 45만 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1명에게 몰아준다면 총 6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더 유리합니다.
부부 중 1명에게 자녀 3명을 등록 |
자녀 2명(첫째, 둘째) × 15만원 = 30만원 자녀 1명(셋째) × 30만원 = 총 60만원 공제 |
3. 신용카드 사용금액
- 신용카드공제는 직접납입 또는 명의자만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사람을 정하고 그 명의로 해당금액을 지출해야 합니다.
-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 이상을 넘을 경우 가능합니다.
- 예를 들어 남편의 총급여가 7,000만 원이고 아내가 4,000만 원이라면 남편은 1,750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아내는 1,000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는 소득이 높은 사람이 공제받는 게 더 유리하지만, 총급여에서 25%의 카드사용액 초과분부터 공제가 가능하니, 카드 사용액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집니다.
남편 | 배우자 |
총 급여 7,000만원 × 25% = 1,750만원 → 1,750만원 이상 사용분부터 세액공제 |
총 급여 4,000만원 × 25% = 1,000만원 → 1,000만원 이상 사용분 부터 세액공제 |
4. 체크카드, 현금, 지역화폐 사용금액
- 신용카드는 총급여의 25% 이상 금액에 대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 총급여가 7,000만 원이면 신용카드, 체크카드(현금, 지역화폐 포함) 1,750만 원 이상 써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는 공제율이 15%, 체크카드, 현금, 지역화폐는 30%이기 때문에 총급여의 25%까지는 카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로 쓰고 그 이후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대중교통의 경우 작년에 공제율이 40%였는데 올해는 80%로 상향되었습니다.
구분 | 공제율 (총 급여의 25% 초과금액) |
한도금액 | |
7천만원 이하 | 7천만원 이상 | ||
신용카드 | 15% | 300만원 | 250만원 |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지역화폐 도서공연 |
30% | ||
전통시장 | 40% | 300만원 | 200만원 |
대중교통 | 80% |
4. 의료비 공제
- 의료비 세액공제는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세액공제도 납입 또는 지출한 사람이 적용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 중 남편이 병원진료받고 아내가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 의료비를 지출한 아내만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비는 총급여의 3% 넘게 써야 그 초과분에 대해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총급여가 8,000만 원인 사람의 경우 연간 240만 원 이상을 의료비로 사용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총급여가 5,000만 원인 사람은 연간 150만 원 이상을 의료비로 사용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의료비를 쓰고 공제받으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커져 절세에 유리한 것입니다.
남편 | 배우자 |
총 급여 8,000만원 × 3% = 240만원 → 240만원 이상 사용 분의 15% 세액공제 |
총 급여 5,000만원 × 3% = 150만원 → 150만원 이상 사용 분의 15% 세액공제 |
오늘 포스팅에서는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 준비할 때 알아두면 좋은 기초 상식과 부양가족 공제, 자녀, 신용카드, 체크카드, 의료비 세액공제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부족한 정보이지만 이번 다가오는 연말정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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