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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란 승용, 승합자동차의 주행거리를 감축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할 경우,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가입하지 못하신 분은 내년 초 신청기간에 잊지 말고 신청하셔서 최대 10만 원의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대상, 제외대상, 인센티브 지급기준, 감축실적 산정기준, 신청방법, 참여절차, 유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대상
-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 승합자동차입니다.
제외대상
- 법인, 단체 소유 차량, 친환경 차량(전기, 하이브리드, 수소차 등), 서울시 등록 차량
인센티브 지급기준
- 주행거리 감축률 또는 감축량 중 유리한 실적이 적용됩니다. 인센티브는 2만 원부터 최대 10만 원입니다.
주행거리 감축률(%) | 주행거리 감축량(km) | 인센티브 |
0 초과 ~ 10 미만 | 0 초과 ~ 1천 미만 | 2만원 |
10 이상 ~ 20 미만 | 1천 이상 ~ 2천 미만 | 4만원 |
20 이상 ~ 30 미만 | 2천 이상 ~ 3천 미만 | 6만원 |
30 이상 ~ 40 미만 | 3천 이상 ~ 4천 미만 | 8만원 |
40 이상 | 4천 이상 ~ | 10만원 |
감축실적 산정 기준
1. 데이터 수집방식
- 차량 주행거리 적산계 사진 촬영. 파일 전송
2. 주행거리에 의한 감축실적 산정기준
- 기준 주행거리(km) = 일평균 주행거리 × 참여기간
- 확인 주행거리(km) = (사업 종료 시 차량 누적 주행거리) - (사업 참여 시 차량 누적 주행거리)
- 감축거리 = 기준 주행거리 - 확인 주행거리
- 감축률(%) = (기준 주행거리 - 확인 주행거리) ÷ 기준 주행거리 × 100
탄소중립 포인트 신청방법
- 탄소중립 포인트는 매년 2 ~ 3월 참여가 가능합니다. 모든 자료 제출은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홈페이지에서 진행합니다.
- 회원가입 이후 참여자 정보를 입력하고 중요한 점은 "최초 주행거리"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지자체 관할 부서에서 가입 승인처리를 진행합니다. 승인 이후 지정된 날짜에 "최종 주행거리"를 제출하면 연말에 산정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탄소중립 포인트 참여절차
-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신규, 재참여, 매년 2 ~ 3월 경) ≫ 참여자 정보 입력 ≫ 최초 주행거리 제출 ≫ 가입승인 ≫ 제도 실천 ≫ 최종 주행거리 제출 ≫ 감축실적 산정 ≫ 인센티브 지급(12월 경)
유의사항
-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집 기간 안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지역별로 모집기간은 상이하며, 매년 2 ~ 3월경에 모집신청을 받습니다.
- 지역별 모집 기간이 상이해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역은 그룹으로 나뉘며, 1그룹당 11일 정도의 참여 기간이 주어집니다.
- 2차는 1차 모집 기간이 끝나고 일주일 내로 시작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때는 지역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 6만 대 선착순 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그룹 : 부산, 경남, 경부
2그룹 : 대구, 인천, 충남, 충북, 세종
3그룹 : 경기, 강원, 제주
4그룹 : 울산, 대전, 광주, 전남, 전북
오늘은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대상, 제외대상, 인센티브 지급기준, 감축실적 산정기준, 신청방법, 참여절차, 유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탄소중립포인트제! 내년에는 꼭 참여하셔서 지구 환경도 지키고 인센티브도 받으시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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