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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제도,정책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자료제공 동의 신청, 개정 세법 알아보기

by happylife0618 2023.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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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의 시기가 다가옵니다. 근로자는 매월 나의 소득의 일부를 세금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미리 납부한 세금과 확정된 소득세를 비교하여 과납부하였다면 "환급", 부족하다면 "납부"하는 과정입니다. 아래에서는 연말정산 기본 내용, 부양가족 공제기준, 자료제공 동의신청, 주요 개정세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홈택스-연말정산-미리보기-서비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출처 : 국세청)

연말정산 기본 내용

1.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2023년)

  • 서민과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하위 2개의 과세표준 구간이 상향되었습니다.
  • 연말정산에서 말하는 과세표준은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특별/기타 공제를 제외하고 종합한도 초과액을 합산합니다.
  • 세율적용방법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예시) 과세표준 9천만 원 × 세율 35% - 15,440,000원 = 16,060,000원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400만원 이하 6%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15% 1,260,000원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5,760,000원
8800만원 초과 ~ 1.5억원 이하 35% 15,440,000원
1.5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19,940,000원
3억원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25,940,000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42% 35,940,000원
10억원 초과 45% 65,940,000원

2. 연말정산의 핵심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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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많이 환급받으려면 일단 본인의 소득을 줄이는 노력과 함께 확정된 세금을 줄여야 합니다. 고소득 구간이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에, 저소득 구간이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에 집중하는 게 좋습니다.

  •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의 세율을 곱하기 전에 소득 금액 자체를 줄여주는 공제를 말하며, 세액공제의 경우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적용 후 나온 세액의 금액. 즉 세금자체에 대한 공제입니다.
  • 나의 소득 줄이기 : 소득을 줄이기 위해서 소득공제를 합니다. 예)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부양가족 인적공제등
  • 확정된 세금 줄이기 : 확정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세액공제를 합니다. 예) 월세, 기부금, 연금저축, 의료비, 기부금, 교육비, 보험료 등

3.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효과

예를 들어 연봉 9천만 원 직장인이 부양가족 3명 등록한다고 가정하면, 

  • 과세표준 낮아짐 : 연봉 9천만 원 - (인적공제 본인포함 3명, 450만 원) = 과세표준 8,550만 원
  • 과세표준이 5,000만 원 ~ 8,800만 원 구간으로 떨어지게 되어 35% 세율구간에서 24%의 세율구간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 직장인은 세율이 24%이므로 450만 원의 24%인 108만 원을 실질적으로 벌게 된 셈입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기준

1.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자녀의 범위

① 직계비속(자녀,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②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사실혼 제외) ③ 입양자  직계비속(입양자 포함)과 직계비속의 배우자(며느리. 사위)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직계비속의 배우자

2. 공제요건

①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 500만 원 이하면 공제대상에 포함)

② 만 20세 이하(2002. 1. 1. 이후 출생자),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관계없습니다.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란?

  • 연간소득금액에는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연금소득, 사업소득, 이자, 배당소득, 기타 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해당됩니다. 여기서 단순 수입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각 소득마다 필요경비, 공제율등을 계산한 금액의 합계가 100만 원 이하일 경우 공제가 됩니다.(아래 참조)

소득-종류-금액계산-사례
소득 종류 및 소득금액 계산

※ 근로소득 500만 원 이하란?

  •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조건은 근로소득만 있거나 기타 소득이 있으면서 총급여액이 333만 원 이내여야 합니다.(단, 일용직 근로자는 금액과 관계없이 부양가족 대상이 됩니다)

※ 이자, 배당소득은?

  • 이자, 배당소득은 2천만 원을 초과 시 종합과세대상자로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60세 넘은 부모님의 경우 은행에서 받는 이자 또는 배당 같은 금융 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모님 연금소득은?

  •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 연 516만 원 이내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연간 516만 원까지(월 43만 원) 받는 국민연금은 기준 소득에 의거하여 부양가족 등록 가능합니다.
  • 연금저축, 퇴직연금, IRP 등 사적연금 연 1,200만 원 이내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 그 외의 부양가족의 기타 소득은?

  • 필요경비 60%를 제외한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일 경우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 (예시) 블로그 수익, 강의, 전자책 등 : 연간 기타 소득 750만 원일 경우
  • 750만 원 × 60% = 450만 원(필요경비) →750만 원 - 450만 원 = 300만 원이 실제 기타 소득이므로 공제가능합니다.
항목 구분 공제한도
공제요건

인적
공제
기본
공제
1명당
150만원
부양가족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위탁아동 수급자
나이요건 60세 이상 20세 이하 60세 이상
20세 이하
18세 미만 없음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제한 없음
추가
공제
대상별
차이
공제대상 경로우대
(70세 이상)
장애인 부녀자
(부양/기혼)
한부모
공제금액 100만원 200만원 50만원 100만원
한부모 공제는 부녀자공제와 중복적용 배제(중복시 한부모 공제 적용)
  • 배우자의 경우 동거는 하지 않아도 되지만,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가 되어야 부양가족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간 500만 원 이하라면 부양가족 등록가능합니다.
  • 직계존속(부모님)의 경우엔 소득요건 앞서 살펴본 요건과 같습니다. 하지만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고자 한다면 나이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는 60세 이상이 되어야 하며, 기본적으로 동거는 해야 하나 동거하지 않아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직계비속(자녀)의 경우엔 나이가 20세 이하이어야 하며 앞서 살펴본 소득요건을 만족해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동거하지 않더라도 부양가족으로 등록가능합니다.
  • 기본공제를 등록한 부양가족 중에 위에 해당사항이 있는 분은 추가로 공제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경로우대의 경우 100만 원, 장애인의 경우는 200만 원, 부녀자의 경우엔 50만 원, 한부모의 경우엔 100만 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공제금액

  • 1인당 연 150만 원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자료에 대한 동의를 통해 조회가 가능해야 합니다. 즉 동의를 통해 부양가족이 인정됩니다. 자료제공 동의는 부양가족이 직접 신청하셔야 하며 대리인이 해야 하는 경우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홈택스를 통해 쉽게 하실 수 있으니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신 후 등록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알아보기!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연말정산 클릭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 조회 클릭
  • 부양자(또는 부모님)가 주소가 다를 경우?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준비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국세청-홈택스-부양가족-자료제공-동의
국세청 홈택스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신청(출처 : 홈텍스)

2023년 연말정산 주요 개정세법

1. 기부금 세액공제

①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 기부금액이 10만 원 이하일 경우 :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30% 답례품 제공
  • 기부금액이 10만 원 초과할 경우 : 15% 세액공제(500만 원 한도)
  • 고향사랑기부란 현재 내가 살고 있지 않은 지자체에 기부금을 내면 기부금 세액공제도 받고, 기부금의 30%의 범위에서 답례품도 주는 제도

② 노동조합 조합비

  • 소속된 노동조합이 11월 30일까지 결산 결과를 공시하면 2023년 10월 ~ 12월에 납부한 조합비 15% 세액공제 가능(1천만 원 초과 시 30%)
  • 올해 1월 ~ 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회계 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가능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① 문화비 소득공제

  • 올해 7월부터 지출한 영화관람료 및 문화비는 소득공제 대상

②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 올해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40%에서 80%로 상향

③ 소득공제한도 변경

총급여 기본공제 추가공제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7천만원 이하 300만원 300만원
7천만원 초과 250만원 200만원 ×

3. 연금계좌.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① 교육비

  •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를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
  • 학자금대출 상환 15%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② 연금계좌

  • 연금계좌 공제 한도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 → 600만 원(퇴직연금 포함 900만 원)으로 상향

③ 월세

  •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 3억 원 →4억 원으로 상향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월세 15% 세액공제

4.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① 15 ~ 34세 청년 소득세 감면율 90%(한도 200만 원)

②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소득세 감면율 70%(한도 200만 원)

 

오늘은 연말정산 기본 내용 정리, 부양가족 공제기준, 자료제공 동의신청, 2023년 주요 개정세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저도 매년 연말정산을 하고 있지만 쉽게 다가오는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소 긴 내용이지만 차근차근 읽어보시고 다가오는 연말정산에 보탬이 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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