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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복지기금 재원으로 둘째 자녀 출산가정에게 주거임차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혜택으로는 연간 280만 원, 총 5년간 1,400만 원을 지원하오니 신청자격에 해당하시는 분은 기한 내에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제주 둘째 자녀 출산가정 주거임차비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제주 주거임차비 지원대상
1. 2021. 1. 1. 이후 둘째아 이상 출산 부 또는 모
- 출산일 기준 12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제주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출생아와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출생아는 도에 출생신고 필요하며, 제주도에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야 함
2. 두 번째 이상 출생순위, 무주택
- 가족관계등록부의 자녀 순서를 따르되 손위 자녀 1명 이상 같은 세대에 등재
- 전국 기준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
제주 주거임차비 지원내용
- 연 280만 원, 5년간 지원 총 1,400만 원
- 매년 분기별 1회 지급(단, 유주택 확인 시 육아지원금 연 200만 원만 지급)
제주 주거임차비 신청방법
1. 신청자격
- 신청인 : 출산자, 배우자(대리인 신청 시 출산자 친부모, 시부모)
2. 신청기한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거주요건 무충족 시 충족한 날로부터 1년 이내
3. 신청방법
① 방문 신청
- 읍면동 방문하여 출생신고 후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합니다.
② 온라인 신청
- 정부 24 "행복출산 통합신청" : 온라인 출생신고 직후 행복출산 연계 신청 가능합니다.(출생아 주민번호 부여 전)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 중인 둘째 자녀 출산가정 주거임차비 지원제도를 알아보았습니다. 전국적으로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게 더 많은 혜택이 지원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함께 시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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