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연 1.5%의 금리로 전월세보증금 최대 1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지원대상, 대출내용, 신청기간,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을 위해 저금리로 전월세보증금을 대출해 드리는 주거비 지원제도입니다.
- 연 1.5%의 금리로 전월세보증금 80% 또는 100%를 최대 1억 원 이내 대출
대상주택 및 대출내용
대상주택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입니다. ①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 포함) ②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주택 |
대출내용 | |
대출금리 | 연 1.5% 단, 1회 연장 시 당초 대출조건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대출기간 4년 종료에 따라 2회 연장 취급시부터 버팀목전세대출 기본금리 적용 |
대출금액 | 최대 1억원 이내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또는 100% 이내 단,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은 담보 보증서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기간 | 최초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일시상환 |
담보취득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대출,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중 하나 선택 |
지원대상
중소기업 취업했으며 조건을 만족하는 청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 취업청년입니다.
계약체결 |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 |
세대주 |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및 세대주 예정자 (병역의무 이행자는 최대 39세까지) |
무주택자 |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중복대출 금지 |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소득기준 |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외벌이, 단독세대주는 연소득 3천5백만원 이하 |
자산기준 | ○ 3.45억 이하(2024년 기준) |
신용도 | ○ 연체, 부도 등 신용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 |
공공임대주택 입주 불가 |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대출 불가 |
중소기업 취업 | ○ 중소기업 취업자 ○ 청년창업자 -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전용창업자금",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기업 우대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의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프로그램", "혁신스타트업 성장지원프로그램"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지원내용
연 1.5% 금리, 최대 1억 원 이내 전월세보증금의 대출 지원
신청기간
2024년 12월 31일까지
대출희망일 신청가능 일자
- 대출희망일, 즉 대출이 실행되는 날로부터 최소 30일 전에 대출신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방문신청
기금 수탁은행 방문을 통해 신청합니다.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금 수탁은행 : 우리은행 / KB국민은행 / KEB하나은행 / NH농협은행 / 신한은행/ IM뱅크 /BNK부산은행
준비서류
○ 본인 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서류 |
- (근로소득) 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1 - (사업소득) 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통장) - (기타소득) 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
주택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중소기업 재직확인 |
- (중소기업 취업자) 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주업종코드확인서,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내역서로 대체 가능) - (청년창업자) 청년 창업 관련 보증 또는 대출을 지원받은 내역서(발급기관 양식) |
기타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합니다. |
신청절차
STEP1 대출조건 확인
기금포털 또는 은행상담
STEP 2 대출신청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또는 은행방문 신청
STEP3 자산심사(HUG) 및 결과 정보 송신
STEP 4 서류 제출 및 추가 심사 진행
은행 영업점에 필요 서류 제출, 소득심사, 담보물 심사
STEP5 대출승인 및 진행
문의처
○ 기금e든든 누리집(바로가기)
○ 대출신청, 자산심사 관련 상담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 1566-9009
○ 대출심사 관련 상담
우리은행( ☎ 1599-0800) / KB국민은행( ☎ 1599-1771) / KEB하나은행( ☎ 1599-1111) / NH농협은행( ☎ 1588-2100) / 신한은행( ☎ 1577-8000)/ IM뱅크( ☎ 1588-0956) /BNK부산은행( ☎ 1800-1333) |
오늘은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저금리로 전월세보증금을 대출해 드리는 좋은 기회이오니, 포스팅 내용 잘 읽어보시고 주거비 지원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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