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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근로하는 청년이 목돈 마련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본인이 3년 동안 매월 15만 원의 금액을 저축하면 서울시에서 매월 15만 원을 추가 적립하여 만기 시 1,080만 원+이자를 받을 수 있는 자산형성 지원제도입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 서울시 거주 만 18세 ~ 34세 근로자
- 본인 근로소득금액 일정 금액 이하
-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 미만, 재산 9억 미만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홈페이지)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내용
- 본인 저축액 : 월 10만 원 또는 월 15만 원 중 선택(매월 자동이체)
- 지원액 : 본인저축액과 동일한 금액 매월 적립(서울시,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 약정기간 : 2년 또는 3년 중 선택
- 적립금 총액 (본인 15만 원 + 서울시 15만 원 = 총 30만 원 × 36개월 = 만기 시 1,080만 원 + 이자)
10만원(2년) | 10만원(3년) | 15만원(2년) | 15만원(3년) |
총 480만원 | 총 720만원 | 총 720만원 | 총 1,080만원 |
희망두배 청년통장 의무사항
-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 거주
- 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
- 적립기간의 50% 이상 근로(만기 시 근로 증빙 필수)
-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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