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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출산가정에 대한 산후조리 비용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후조리비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에만 신청할 수 있으니 잊지 마시고 산후조리비 지원비 50만 원을 혜택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는 산후조리비 지원대상, 신청기간, 지원내용, 신청방법, 제출서류, FAQ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산후조리비 지원대상
- 출생일 및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 경기도에 출생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 중 1명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 다문화 가정의 외국인 및 영주권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산후조리비 신청기간
- 출산일 ~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상시신청
- 온라인 신청은 출생신고 완료 후 신청가능
산후조리비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50만 원(지역화폐) 지원 : 시군 설정에 맞게 카드형, 모바일형으로 발급
-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 원의 배수로 지급
- 쌍둥이(100만 원), 세 쌍둥이(150만 원), 네 쌍둥이(200만 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및 해산급여 수급권자와 중복 지급 가능합니다.
산후조리비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온라인 신청(경기민원 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신청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출생아 첫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출산자의 부, 모 및 출생아 부의 부, 모가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
산후조리비 제출서류
1. 기본지원
- 신청인 또는 대리 신청인의 신분 확인(주민등록증 등)
- 신청서(접수기관 비치, 출산서비스 통합지원 서식 활용)
- 주민등록 등. 초본 1부(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도내 거주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1부(출생아와 부모 및 대리인과의 관계 확인) : 출생등록 시 신청하는 경우 출생증명서로 출생아와 출산자 관계를 확인합니다.
2. 예외지원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출산자, 출생아 거주지 변동 내용 포함) 1부
- 출생증명서(출산자의 외국인등록번호 필수 기재) 1부
- 접수 시 추가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외국인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등)
FAQ(자주 하는 질문)
1. 2018년 출생아도 소급지원이 되나요?
~ 영아의 출생일 기준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지원대상이 됩니다.
2. 민간 산후조리원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나요?
~ 민간 산후조리원이 해당지역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된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여부는 경기지역화폐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공공산후조리원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나요?
~ 산후조리비 수혜대상자의 이용권 확대와 미설치 지역에 대한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지역제한을 해제하였습니다.(경기도 전역 사용 가능)
4. 지역화폐는 시. 군간 교차 사용이 가능한가요?
~ 해당 시. 군에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 지역화폐는 어디서 사용할 수 있나요?
~ 해당지역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된 곳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화폐 가맹점은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지원금은 사용기간 제한이 있나요?
~ 지원금 사용기간은 원칙적으로 카드형은 3년 이내, 지류형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시. 군실정에 따라 기간을 단축 및 연장할 수 있습니다.
7. 지원금은 온라인에서도 사용할 수 있나요?
~ 온라인몰에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8. 경기도 외의 시. 군. 구에 출생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되나요?
~ 출생아가 경기도민으로 등록되어야만 지급합니다.
9. 타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는 없나요?
~ 중복신청 관리 차원에서 출생 등록한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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