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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거주 24세 청년들에게 취업. 졸업 여부, 소득. 재산 유무등을 불문하고 분기별로 25만 원씩 연 100만 원을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에 주민 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니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급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이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입니다.
청년기본소득 지원대상
- 신청기간에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
-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청년기본소득 지원내용
- 분기별로 25만 원씩 총 100만 원 지역화폐 지급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향후 공고 후 잡아바 통합접수시스템에서 분기별로 온라인 신청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 불가능한 경우 부모 등의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 24세가 유지되는 기간에는 신청기간을 놓쳐 받지 못한 전 분기 미지급분에 대해 소급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 서류작성 : 신청서 작성,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신청정보 작성, 주민등록초본 첨부 또는 마이데이터 기능을 활용하여 자동제출할 수 있습니다.
청년기본소득 신청기간
- 1분기 2~3월, 2분기 5~6월, 3분기 8~9월, 4분기 10~11월 예정입니다.
- 1분기 신청기간 : 2024. 2. 29.(목) 09:00 ~ 3. 29.(금) 18:00
청년기본소득 지급방법
1. 시군 지역화폐
- 카드, 모바일, 지류
2. 사용지역
- 초본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사용처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단,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표는 제외)
4. 참여시군
- 29개 시. 군(성남, 의정부 제외)
오늘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급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경기도에서 매년 지원하는 청년기본소득이므로 만 24세 경기도 청년이라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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