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함께 올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에게 최대 1인당 연간 300만 원의 예술활동준비금(구 창작준비금)을 지원합니다. 지난해까지는 상. 하반기로 나누어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한 번에 지원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2024년 예술활동준비금 지급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추가 지원사업, 문의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예술활동준비금 지급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1인가구 기준 2,674,000원) 예술인 2만 명
- "예술인"이란 복지재단에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을 의미합니다.
예술활동준비금 지원내용
- 1인당 연간 최대 300만 원
예술활동준비금 신청방법
- 신청안내는 3월 문체부와 복지재단 누리집에서 공고합니다.
예술인 추가 지원사업
1. 예술인 주거 지원
국토부와 협력해 예술인들의 주거. 창작 공간도 지원하는데, 2023년 8월 "예술인 테마형 공공임대주택(서울 서초동)에 예술인 60 가구가 입주했으며, 올해는 2024년 6월까지 입주자 공모를 통해 북가좌동에 96호를 추가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2. 예술인 보험료, 자녀 돌봄 지원
문화체육관광부는 안전한 창작환경을 만들기 위해 예술인의 사회보험 가입도 지원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안내 창구를 운영하고, 예술인이 납부한 산재보험보험료(50%)와 국민연금 보험료(30~50%)를 지원합니다.
야간. 주말에 주로 활동하는 예술인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예술인 자녀 돌봄 센터 2개소(서울 종로구, 마포구)도 계속 운영됩니다.
- 24개월 이상 10세 이하인 자녀를 둔 예술인은 각 돌봄 센터에 문의한 후 사전 예약을 통해 예술 활동이 이루어지는 동안 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술인 자녀돌봄센터 | |
반디돌봄센터(종로구) 02-741-0347 | 예술인 자녀돌봄센터(마포구) 02-3143-1919 |
3.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예술계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신진예술인 3,000명에게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준비금"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신진예술인 3천 명이 대상이며, 생애 1회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진예술인"이란 복지재단에서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을 의미합니다.
4. 문의사항
각 사업에 대한 내용은 복지재단 누리집에서 더욱 자세히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 신청은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서울역 인근에 있는 복지재단을 방문해서 할 수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복지재단 대표전화(☎ 02-3668-0200)로 전화하거나 복지재단에 방문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방문 상담 시에는 복지재단 누리집 또는 방문 예약 창구(☎ 02-3668-0301)를 통해 사전에 방문 신청을 하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복지재단 주소 : 서울 중구 한강대로 416(서울스퀘어), 3층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 044-203-2728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지원팀 ☎ 02-3668-0270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회보험팀 ☎ 02-3668-0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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