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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지역에 정착하는 등 농촌 활력 증진은 물론 농업,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고자 추진하는 지원사업입니다. 모집인원은 5,000명으로 만 18 ~ 40세 미만 예비농업인에게 3년간 월 최대 110만 원의 영농정착금을 지원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2024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대상, 접수기간,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24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2024년도 사업신청 가능연령 : 1984. 1. 1. ~ 2006. 12. 31. 출생자)
- 병역필 또는 병역 면제자
- 영농경력 : 독립경영예정자 및 독립경영 3년 이하
- 독립경영은 신청자가 본인 명의의 농지. 시설 등 영농기반(임차 등 포함)을 마련하고, "농어업경영체육성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후, 직접 영농에 종사(주품목)하는 경우에 인정.
접수기간
- 접수기간 : 2023. 12. 18.(월) ~ 2024. 1. 31.(수)
https://uni.agrix.go.kr/webportal/main/portalIndex.do?web=in
쌀소득, 밭농업,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정보열람 - 농림사업에 대한 모든 것 AgriX가 도와드립니다.
uni.agrix.go.kr
지원내용
1.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 독립경영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 지급기간 최장 3년
- 1년 차(110만 원), 2년 차(100만 원), 3년 차(90만 원) 지원합니다.
2. 창업자금 융자지원
- 최대 5억 원, 대출금리 연 1.5%, 5년 거치 2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 사용용도 : 농지(토지) 구입 및 임차, 시설 설치 및 임차, 기타(묘목, 농기계 구입비 등)
3. 영농기술. 경영교육 및 컨설팅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후 "신청완료"해야 접수 가능합니다.
- 지자체별 신청기간 상이하오니 확인 후 신청 바랍니다.
- 사업문의 : 콜센터 1670-0255, 사업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각 시. 군. 구 청년농 육성 담당 부서에 문의 바랍니다.
※ 2024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농림축산식품부) 다운로드
★(배포용) 2024년 청년농업인(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hwpx
0.24MB
오늘은 2024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대상, 접수기간,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지원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2024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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