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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제도,정책

국민주택채권 매입 할인비용 환급 방법, 환급액 알아보기

by happylife0618 2023.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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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가 본인소유의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을 때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대상인데 그 비용을 다 부담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은 2023. 12. 18.(월)부터 약 72만 명의 자영업자에게 국민주택채권 매입 할인비용 1,796억 원을 돌려준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국민주택채권 매입 할인비용 환급안내, 환급방법, 영수증 재발행,  증빙서류, FAQ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보도자료)

구분 금액 비고
개인사업자 대출금액 2억원  
저당권 설정금액 2억4천만원 설정비율 120%가정(통상 110~130%)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요금액 240만원 저당권 설정금액의 1%
할인시 차주 부담금액(A) 24만원 할인율 10% 가정시
기간 경과 이자(B) 24,000원 5%단리로 할인 후 2년 경과 가정
최소환급 기준금액(A+B) 264,000원 당일 기금환급분에 따라 추가환급 가능

국민주택채권 매입 할인비용?

  • 도시주택기금법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며 저당권 설정등기를 하면 대출액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 2019년 6월 법 개정 이후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는 본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는 경우 이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는데 이를 알지 못하는 일부 자영업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 불필요한 지출을 해 온 것으로 환급대상입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권과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 시 부담했던 비용에 기간경과 이자 5%를 단리로 계산해 합한 금액을 돌려주기로 하였습니다.

국민주택채권 환급안내

  • 2023. 12. 18.부터 대출취급 금융사는 환급 신청이 가능한 고객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일괄 안내할 예정입니다.

국민주택채권-환급절차-금융감독원
국민주택채권 환급프로세스(출처 : 금융감독원)

국민주택채권 환급방법

  • 환급은 차주가 우선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이후 대상여부와 환급예상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의 경우 모든 영업점을 통해 환급신청이 가능하며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상호금융은 당초 대출을 취급한 조합(금고)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 환급금은 금융사가 5 영업일 내에 고객이 요청한 계좌로 입금합니다.

국민주택채권 영수증 재발행 방법

국민주택채권-매입-내역조회-주택도시기금-홈페이지
국민주택채권매입내역조회(주택도시기금홈페이지)

  • 혹시 영수증이 없다면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영수증 재발행이 가능합니다. 채권번호, 매입은행 알아야 영수증 재발행이 가능합니다. (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  청약/채권  ≫  제1종국민주택채권  ≫ 국민주택채권매입내역조회  ≫ 채권발행번호 입력  ≫ 은행 홈페이지  ≫ 부가서비스  ≫ 국민주택채권서비스  ≫ 채권매입내역 조회  ≫ 채권번호 입력   ≫ 확인서 인쇄

증빙서류

개인 및 법인사업자가 방문 시 증빙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국민주택채권 매입영수증 지참 요망)

 

1. 개인사업자

  • 본인신청 시 신분증, 대출받은 사업자등록증
  • 대리인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대표자개인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인감도장, 대리인신분증, 환급업무에 대한 위임장

2. 법인사업자

  • 대표자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법인인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3개월 이내)
  • 대리인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 법인인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3개월 이내) , 대리인 신분증, 환급업무에 대한 위임장 등

 FAQ 

1. 국민주택채권 매입 할인비용 환급 대상은?

  • 개인사업자나 일부 업종을 제외한 중소기업 가운데 최근 5년 내 사업목적 대출을 받고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저당권 등기를 설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 후 즉시 매도한 차주가 대상입니다. 다만 국민주택채권기간 만기(5년)가 지난 경우에도 대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고객이라면 신분증 등 국민주택채권 매입영수증을 제출하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2.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 대출 취급 시점이 2019년 6월 11일(포함) 이전인 경우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숙박업, 음식점업, 무동장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겜블링 및 베팅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입니다. 대출 취급시점이 2019년 6월 12일(포함) 이후라면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은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3. 환급 예상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 시 부담했던 비용에 5% 단리로 기간경과 이자를 합한 금액이 환급됩니다. 2년 전에 1억 원의 대출을 받았고 할인 시 차주 부담금액이 12만 원이었다면 기간경과 이자 12,000원을 더해 최소 132,000원을 받게 됩니다.

4. 환급 대상 법인이 파산절차를 통해 해산했는데도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 환급 대상 법인의 청산 절차가 종료되면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청산이 진행 중인 경우엔 대표 청산인에게 환급이 가능합니다.

5. 차주 경과 이자(5%)는 언제까지 주는 건가요?

  • 경과 이자(5%)는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 일로부터 신청일까지 지급됩니다.(24. 6. 30일 이후에는 24. 6. 30일까지)

※ 국민주택채권 환급문의 전담 안내창구

국민주택채권-매입비용-환급-전담창구-안내
국민주택채권 환급관련 전담 안내창구(클릭하면 확대됩니다)

 

오늘은 국민주택채권 매입 할인비용 환급안내, 환급방법, 영수증 재발행 방법,  증빙서류, FAQ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매입비용 환급 대상자가 약 72만 명, 환급비용이 1,796억 원이라고 하니, 위 대상자에 해당하시는 분은 꼭 신청하셔서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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