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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가 본인소유의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을 때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대상인데 그 비용을 다 부담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은 2023. 12. 18.(월)부터 약 72만 명의 자영업자에게 국민주택채권 매입 할인비용 1,796억 원을 돌려준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국민주택채권 매입 할인비용 환급안내, 환급방법, 영수증 재발행, 증빙서류, FAQ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구분 | 금액 | 비고 |
개인사업자 대출금액 | 2억원 | |
저당권 설정금액 | 2억4천만원 | 설정비율 120%가정(통상 110~130%) |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요금액 | 240만원 | 저당권 설정금액의 1% |
할인시 차주 부담금액(A) | 24만원 | 할인율 10% 가정시 |
기간 경과 이자(B) | 24,000원 | 5%단리로 할인 후 2년 경과 가정 |
최소환급 기준금액(A+B) | 264,000원 | 당일 기금환급분에 따라 추가환급 가능 |
국민주택채권 매입 할인비용?
- 도시주택기금법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며 저당권 설정등기를 하면 대출액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 2019년 6월 법 개정 이후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는 본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는 경우 이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는데 이를 알지 못하는 일부 자영업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 불필요한 지출을 해 온 것으로 환급대상입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권과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 시 부담했던 비용에 기간경과 이자 5%를 단리로 계산해 합한 금액을 돌려주기로 하였습니다.
국민주택채권 환급안내
- 2023. 12. 18.부터 대출취급 금융사는 환급 신청이 가능한 고객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일괄 안내할 예정입니다.
국민주택채권 환급방법
- 환급은 차주가 우선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이후 대상여부와 환급예상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의 경우 모든 영업점을 통해 환급신청이 가능하며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상호금융은 당초 대출을 취급한 조합(금고)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 환급금은 금융사가 5 영업일 내에 고객이 요청한 계좌로 입금합니다.
국민주택채권 영수증 재발행 방법
- 혹시 영수증이 없다면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영수증 재발행이 가능합니다. 채권번호, 매입은행 알아야 영수증 재발행이 가능합니다.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 청약/채권 ≫ 제1종국민주택채권 ≫ 국민주택채권매입내역조회 ≫ 채권발행번호 입력 ≫ 은행 홈페이지 ≫ 부가서비스 ≫ 국민주택채권서비스 ≫ 채권매입내역 조회 ≫ 채권번호 입력 ≫ 확인서 인쇄
증빙서류
개인 및 법인사업자가 방문 시 증빙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국민주택채권 매입영수증 지참 요망)
1. 개인사업자
- 본인신청 시 신분증, 대출받은 사업자등록증
- 대리인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대표자개인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인감도장, 대리인신분증, 환급업무에 대한 위임장
2. 법인사업자
- 대표자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법인인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3개월 이내)
- 대리인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 법인인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3개월 이내) , 대리인 신분증, 환급업무에 대한 위임장 등
FAQ
1. 국민주택채권 매입 할인비용 환급 대상은?
- 개인사업자나 일부 업종을 제외한 중소기업 가운데 최근 5년 내 사업목적 대출을 받고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저당권 등기를 설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 후 즉시 매도한 차주가 대상입니다. 다만 국민주택채권기간 만기(5년)가 지난 경우에도 대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고객이라면 신분증 등 국민주택채권 매입영수증을 제출하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2.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 대출 취급 시점이 2019년 6월 11일(포함) 이전인 경우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숙박업, 음식점업, 무동장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겜블링 및 베팅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입니다. 대출 취급시점이 2019년 6월 12일(포함) 이후라면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은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3. 환급 예상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 시 부담했던 비용에 5% 단리로 기간경과 이자를 합한 금액이 환급됩니다. 2년 전에 1억 원의 대출을 받았고 할인 시 차주 부담금액이 12만 원이었다면 기간경과 이자 12,000원을 더해 최소 132,000원을 받게 됩니다.
4. 환급 대상 법인이 파산절차를 통해 해산했는데도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 환급 대상 법인의 청산 절차가 종료되면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청산이 진행 중인 경우엔 대표 청산인에게 환급이 가능합니다.
5. 차주 경과 이자(5%)는 언제까지 주는 건가요?
- 경과 이자(5%)는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 일로부터 신청일까지 지급됩니다.(24. 6. 30일 이후에는 24. 6. 30일까지)
※ 국민주택채권 환급문의 전담 안내창구
오늘은 국민주택채권 매입 할인비용 환급안내, 환급방법, 영수증 재발행 방법, 증빙서류, FAQ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매입비용 환급 대상자가 약 72만 명, 환급비용이 1,796억 원이라고 하니, 위 대상자에 해당하시는 분은 꼭 신청하셔서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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