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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청년의 생계에 도움을 주고 사회 안착을 위해 매월 10만 원 ~ 50만 원 금액을 저축하면 그에 따라 정부지원금으로 10만 원 ~ 최대 30만 원까지 추가로 지급합니다. 신청기간은 2024. 5. 1.(수) ~ 5. 21.(화)까지 이므로 늦지 않게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제출서류, 문의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자산이 형성되지 않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매월 본인 금액 10만 원 이상 저축 납입하면 정부에서 추가로 10만 원 ~ 최대 30만 원을 정부지원금으로 지원합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자유 적립식 상품이며, 가입기간은 3년(군입대특례자 5년)입니다.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 ~ 34세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대상자, 차상위자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청년은 만 15 ~ 39세까지 가능합니다.
소득기준
- 현재 근로(근로, 사업소득) 활동 중이어야 하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230만 원 이하 신청가능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혹은 중위소득 50%이하 대상자는 근로소득이 10만 원 이상이면 신청가능합니다.
가구재산
- 대도시는 3.5억원 이하, 중소도시 2억원 이하, 농어촌 1.7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소득
- 가구소득이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하며, 함께 거주하는 가족 소득 합산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지원내용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하여, 매월 본인 저축 10만 원 이상을 하면 정부가 지원금 10~30만 원을 정액 지원합니다.
정부지원금 | |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10만원 정액 지원 |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원 정액 지원 |
- 매달 10만 원을 계좌에 적립하면 정부에서 10 ~ 30만 원을 지원하여 최대 40만 원씩 적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원금액에 따라 최소 720만 원에서 최대 1,440만 원까지 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은 2024. 5. 1.(수) ~ 5. 21.(화)까지입니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 방문신청 : 관할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합니다.
제출서류
공통서류와 소득증빙서류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공통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급여 제공신청서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신청서 /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소득재산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서류(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신청인.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소득증빙서류
- 상시근로(재직증명서) / 일용근로(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급여이체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 기타 사업소득(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농림축산업(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농업경영체 확인서, 농업인확인서, 가축사육업허가증.등록증 등, 쌀직불금 확인서등)
- 어업소득(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어업경영체 확인서, 어업인확인서,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어종별 출하량 등 거래 관련 증빙서류)
문의처
- 자산형 지원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복지로 상담센터 ☎ 1566-0313
오늘은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제출서류, 문의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산형성 지원대상에 해당하시는 분은 이번 기회에 꼭 온라인으로 빠르게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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