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제도,정책

2024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happylife0618 2024. 4. 30.
728x90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청년의 생계에 도움을 주고 사회 안착을 위해 매월 10만 원 ~ 50만 원 금액을 저축하면 그에 따라 정부지원금으로 10만 원 ~ 최대 30만 원까지 추가로 지급합니다. 신청기간은 2024. 5. 1.(수) ~ 5. 21.(화)까지 이므로 늦지 않게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제출서류, 문의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복지로-신청하기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안내(출처 : 복지로 홈페이지)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자산이 형성되지 않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매월 본인 금액 10만 원 이상 저축 납입하면 정부에서 추가로 10만 원 ~ 최대 30만 원을 정부지원금으로 지원합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자유 적립식 상품이며, 가입기간은 3년(군입대특례자 5년)입니다.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의계산

지원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 ~ 34세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대상자, 차상위자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청년은 만 15 ~ 39세까지 가능합니다.

소득기준

  • 현재 근로(근로, 사업소득) 활동 중이어야 하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230만 원 이하 신청가능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혹은 중위소득 50%이하 대상자는 근로소득이 10만 원 이상이면 신청가능합니다.

가구재산

  • 대도시는 3.5억원 이하, 중소도시 2억원 이하, 농어촌 1.7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소득

  • 가구소득이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하며, 함께 거주하는 가족 소득 합산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2024년-기준중위소득-50%-100%
2024년 기준 중위소득(50%, 100%)

지원내용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하여, 매월 본인 저축 10만 원 이상을 하면 정부가 지원금 10~30만 원을 정액 지원합니다.

정부지원금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10만원 정액 지원
중위소득 50% 이하 30만원 정액 지원
  • 매달 10만 원을 계좌에 적립하면 정부에서 10 ~ 30만 원을 지원하여 최대 40만 원씩 적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원금액에 따라 최소 720만 원에서 최대 1,440만 원까지 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은 2024. 5. 1.(수) ~ 5. 21.(화)까지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 방문신청 : 관할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합니다.

제출서류

공통서류와 소득증빙서류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공통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급여 제공신청서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신청서 /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소득재산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서류(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신청인.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소득증빙서류

  • 상시근로(재직증명서) / 일용근로(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급여이체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 기타 사업소득(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농림축산업(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농업경영체 확인서, 농업인확인서, 가축사육업허가증.등록증 등, 쌀직불금 확인서등)
  • 어업소득(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어업경영체 확인서, 어업인확인서,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어종별 출하량 등 거래 관련 증빙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신청-제출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 제출서류(클릭하면 확대됩니다)

문의처

  • 자산형 지원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복지로 상담센터 ☎ 1566-0313

오늘은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제출서류, 문의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산형성 지원대상에 해당하시는 분은 이번 기회에 꼭 온라인으로 빠르게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