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육아를 위해 쓸 수 있는 "공무원 육아시간" 대상 자녀가 8세 이하까지 확대하고, 최대 3일 유급으로 주어졌던 가족돌봄휴가도 다자녀 공무원은 유급휴가일수가 늘어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올해 하반기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공무원 육아시간 및 가족돌봄휴가 확대 개정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육아시간이란?
공무원 육아시간이란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이 하루 최대 2시간씩 단축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렇게 단축한 근무시간은 유급휴가로 인정되며, 하루에 2시간씩 사용해 아이를 돌볼 수 있습니다. 즉 육아를 위해 2시간 늦게 출근하거나, 2시간 일찍 퇴근하는 등의 방식입니다.
구분 | 현행 | 개정 |
대상 | 5세 이하 자녀 | 8세 이하 또는 초2 이하 자녀 |
기간 | 24개월간 | 36개월간 |
사용시간 | 1일 2시간 유급휴가 사용 | (현행 동일) |
사용방법
공무원 육아시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소속기관에 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20일 동안 육아시간을 사용하면 1개월로 산정되며, 하루 최소 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예시) 부부공무원인 경우 부부가 각각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자녀 1명씩 각각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동일한 날에 중복해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 2명을 양육하는 공무원이 1일 4시간 육아시간 사용불가하며, 육아시간 전후로 초과근무는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육아시간 확대 규정(개정안)
개정안에 따르면 육아기 공무원에게 하루 최대 2시간씩 단축 근무 혜택을 주는 공무원 육아시간 대상이 현행 5세 이하 자녀에서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로 확대됩니다. 그리고 공무원 육아시간 사용 기간도 현재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어납니다.
- 육아시간 확대 대상 : 기존 만 5세 이하 자녀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육아시간 기간 연장 : 기존 1일 2시간씩 최대 24개월까지만 유급휴가 → 1일 2시간씩 최대 36개월까지 유급휴가
가족돌봄휴가란?
공무원의 가족돌봄휴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에 근거하여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을 돌볼 수 있도록 특별휴가를 말합니다. 연간 10일의 공무원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을 원칙으로 하지만, 그 사유가 자녀 돌봄일 때 연간 2일까지 유급휴가 적용 가능합니다.
- 돌봄 적용 범위 : 자녀는 물론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까지 포함됩니다
- 사용 사유 :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의 휴원 및 휴교의 경우, 자녀 및 손자녀의 어린이집 등 공식적인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
다자녀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확대 |
셋째 자녀부터 자녀 돌봄휴가 유급일수를 1일씩 추가 |
국가직, 지방직 |
가족돌봄휴가 유급 일수 확대(개정안)
최대 3일까지 유급으로 사용하던 가족 돌봄 휴가를 3자녀 이상의 다자녀 공무원인 경우 자녀수에 비례해 유급 일수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 기존 가족돌봄휴가는 자녀 1명은 2일, 2명 이상은 3일의 유급 휴가가 부여되었습니다.
- 개정안에 따르면 3자녀 이상에 대해 자녀 수 1일을 가산한다는 것입니다. 즉 자녀가 3명이면 4일, 4명이면 5일을 유급 일수를 차등 부여합니다.
- (현행) 자녀 돌봄 시 유급 2일(자녀가 2명 이상이면 3일) → 자녀 수 비례(자녀수 +1일)하여 유급일수 적용
오늘은 올 하반기 시행예정인 공무원 육아시간 및 가족돌봄휴가 확대 개정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이탈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급여, 복지 등 획기적인 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인사혁신처(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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