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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현재 근로장려금 신청을 놓친 가구를 대상으로 2023. 9. 1. ~ 9. 15. 까지 근로장려금 상반기 추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꼭 잊지 마시고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는 근로장려금 지급액, 신청기간, 지급기준,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 2023년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은 지난해보다 10%가량 늘어났습니다.
- 단독가구일 경우 기존 150만 원에서 165만 원
- 홑벌이가구일 경우 기존 260만 원에서 최대 285만 원
- 맞벌이가구일 경우 기존 300만 원에서 최대 330만 원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1.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신청(5월/기한 후)
- 신청기간 : 정기분(5.1 ~ 5.31.), 기한 후(6.1 ~ 11.30. 10% 감액지급)
- 신청대상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 지급시기 : 5월 신청 → 8월 말 지급 / 6 ~ 11월 신청 → 다음 해 1월 말 지급
2. 근로장려금 반기신청(9월/3월)
- 신청기간 : 상반기 분(9.1. ~ 9.15.), 하반기 분(3.1. ~ 3. 15.) 둘 중 한 번만 신청
- 신청대상 :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 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 지급시기 : 9월 신청 → 12월 말 지급(35%) / 3월 신청 → 6월 말 지급(100% - 12월 말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 근로장려금 소득요건(가구유형 3가지) : 근로장려금은 단독, 홑벌이, 맞벌이에 따라 다릅니다.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해진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유형 | 가구원 구성 | 총 소득 |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3,800만 원 미만 |
-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 주민등록상에 있는 가구원 전체가 소유 중인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은 부동산, 자동차, 전세금, 주식을 포함한 금융자산의 합계액입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 대표적인 감액 내용으로는 재산이 1.7억 원 이상일 때 50% 차감됩니다. 그리고 기한 후 신청할 경우 10% 감액됩니다.
구분 | 적용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 2.4억원 미만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기한후 신청(2023. 6. 1. ~ 11. 30.) |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 가산세 부과(1일 22/100,000)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3가지)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
서면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인터넷 홈택스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신청/제출 → 근로, 자녀 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 개별 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 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 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3.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PC)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 자녀 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공동, 금융인증서/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 홈택스(모바일앱)
→ 앱스토어(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 모바일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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