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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도내 만 18세 ~34세 청년근로자에게 복리후생을 위해 1년에 120만 원 복지포인트를 지급합니다. 복지포인트는 "경기청년몰"에서 문화생활, 자기 계발, 건강관리, 가족친화 등 다양한 품목을 구매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복지포인트 지급 대상에 해당하시는 분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는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자격요건, 지원내용, 3차 모집안내, 신청방법, 제출서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자격요건
- 연령 : 만 18세 ~ 34세 청년근로자(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 최고 만 39세까지)
- 거주지 : 경기도(주민등록상 거주지)
-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 중견. 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자
- 단, 비영리법인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직자는 신청불가
- 참고사항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신청가능
- (중복참여가능)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도 신청가능
- 기준소득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09,900원(월급여 310만 원) 이하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내용
- 1년간 120만 원 복지포인트 지급(분기별 지급)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3차 모집안내
- 접수기간 : 2023. 11. 1(수) 09시 ~ 11. 15.(수) 18시까지
- 선발기준 : 자격요건 충족한 신청자 종합평가 후 선발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하여 4대 사회보험 가입자와 함께 선발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 신청하기
청년 복지포인트 제출서류
- 신청기간 동안 발급/작성된 서류만 인정합니다.
- (예) 만약 7월 신청기간이 7.1 ~ 7. 17인 경우 동일하게 해당 기간 동안 발급/작성된 서류만 인정합니다.
- 온라인 신청서 작성 전 "자료실"에서 별도서식 내려받기 합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을 참조하세요
기본제출서류(총 7종) |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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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제3차 모집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모집 공고문(다운로드)
오늘은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복지포인트 지급대상에 해당하시는 분은 모집 공고문을 천천히 읽어보시고 복지포인트 혜택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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