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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 거주 중인 주택에 층간소음 저감매트를 시공하는 세대주(배우자포함)에게 설치비와 시공비용에 대하여 저리 또는 무이자로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층간소음 성능보강 자금대출 대상, 대출한도금액, 대출기간, 기본금리, 상환방법, 대상주택, 대출신청기간, 관련서류, 업무취급은행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층간소음 성능보강 자금대출 대상
거주 중인 주택에 층간소음 차단성능 보강공사(바닥매트 시공)를 위해 매트시공 업체와 계약을 체결(계약금 납부)하였거나, 대출신청인이 직접 구입하여 시공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고객
①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인 고객
부부합산 소득이 4천만 원 초과 ~ 8천만 원 이하인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만 19세 미만 자녀 필수
② 시공업체 또는 판매처로부터 "안전확인 신고 확인증"(KC인증) 발급이 가능한 매트를 시공 또는 구입한 고객
③ 거주 중인 주택이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단독/다가구주택인 고객
대출한도금액
- 최대 300만 원 이내(10만 원 단위)
- 시공업체 통해 시공한 경우 : 총 소요자금(매트시공비용 총액) - 계약금 범위 내
- 본인이 구입 및 시공한 경우 : 매트 구입가격 이내
대출기간
- 최대 5년
기본금리
- 부부합산 소득기준 4천만 원 이하 : 무이자
- 부부합산 소득기준 4천만 원 초과 ~ 8천만 원 이하 : 연 1.8%(국토교통부 고시금리, 2023. 11. 1. 기준)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무이자 대상인 경우 원금균등분할상환)
- 담보(택 1)
1. 당행 예적금상품(청약상품 포함) : 타행 예적금상품 담보제공 불가
2. 거주 중인 자가주택 : 해당 주택 근저당권설정
3. 임차보증금 질권설정 : 임대사업자가 LH, SH인 공공임대주택만 가능
4. 신용 : 개인신용평점(NICE 또는 KCB)이 750점 이상인 경우만 가능
대상주택
- 세대(가구) 별 전용면적 85㎡이하 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단독/다가구주택 거주자
대출신청기간
- 시공업체를 통해 시공한 경우 : 시공일로부터 15일 이내 신청가능(잔금 지급 전)
- 본인이 직접 시공한 경우 : 시공일로부터 45일 이내 신청(단, 구입일로부터 15일 경과 후 접수가능)
관련서류
- 소득확인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신고사실없음증명원 등
- 재직(사업영위) 관련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대상주택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등기부등본)
- 매트시공 증빙자료 (표 참고)
매트시공 증빙자료 | |
시공업체 통해 시공한 경우 | - 매트시공 계약금 납부 증빙자료(카드매출전표, 이체 내역 등) - 시공업체 통장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본인이 직접 시공한 경우 | - 매트시공 전.후 사진 - 안전확인신고서(안전확인 신고 확인증 겸용) -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 그 외 필요시 요청 서류 |
업무취급은행
- 우리은행(☎1599-0800)
- 우리은행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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