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도내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청년 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연 120만 원)를 지급합니다. 2차 모집은 8. 12.(월) 18시까지 이오니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2차 모집 지원대상, 신청방법, 제출서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청년 근로자
근무조건
경기도 소재 중견. 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동일 사업장 근무자
(단,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직자는 신청불가)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신청가능
-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는 중복 신청가능
기준소득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18,500원(월 급여 334만 원) 이하
신청기간
2차 모집 : 2024. 8. 1.(목) ~ 8. 12.(월) 18:00까지
지원내용
청년 노동자의 복지활동 비용 지원(연 120만 원)
- 지정된 복지몰에서 사용 가능한 포인트로 지급합니다.(4회 분할 지급)
신청방법
경기도 일자리재단 사이트 "잡아바" 신청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합니다.
- 제출 서류 간소화 및 편리성을 위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동의할 경우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용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신청기간 동안 발급/작성된 서류만 인정합니다. 온라인 신청서 작성 전 "자료실"에서 별도서식 내려받기 합니다.
-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한 경우 주민등록초본, 4대 사회보험가입자 가입 내역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별도 제출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1. 4대 사회보험 가입자
①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③ 청년 복지포인트 근무확인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④ 주민등록표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인적사항 변경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내역, 병역사항 전체포함, 바로가기)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⑥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⑦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⑧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마이데이터 동의자 :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 마이데이터 미동의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2.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①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③ 주민등록표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인적사항 변경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내역, 병역사항 전체포함, 바로가기)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⑤ 고용임금확인서(온라인 신청서에서 양식 다운로드 버튼 클릭)
⑥ 근로계약서 사본
⑦ 급여통장사본(3개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
선정절차 및 발표
필수요건 및 선정기준
○ 필수요건 : 접수서류 및 적격 여부 확인합니다.
○ 선정기준 : 3개월(24년 5월, 6월, 7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합니다.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하여 4대 사회보험 가입자와 함께 선발
○ 동점자 처리 : ① 현 직장 장기재직자 순 → ② 경기도 장기거주자 순
선정자 발표
2024. 9. 9.(월) 발표 예정이며,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문의처
경기도 일자리재단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 1577-0014(평일 09:00 ~ 18:00)
오늘은 2024년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2차 모집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공고문 및 신청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4년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2차 모집 공고문
※ 2024년 복지포인트(2차) 신청 매뉴얼(마이데이터 미동의자)
※ 2024년 복지포인트(2차) 신청 매뉴얼(마이데이터 동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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