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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제도,정책

서울시 육아공무원 주1회 재택근무 의무화 및 육아시간 알아보기

by happylife0618 2024.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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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8월 1일부터 8살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의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시행해 온 육아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서울시 육아공무원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 및 육아시간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육아공무원-주1회-재택근무-의무화
서울시 육아공무원 주 1회 재택근무(출처 : 서울시 보도자료)

서울시 육아공무원 주 1회 재택근무

서울시에서는 8세 이하 자녀를 둔 서울시 공무원은 의무적으로 주 1회 재택근무를 하게 됩니다. 아울러 기존에 시행해 온 육아시간을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병행합니다.

서울시 보도자료(바로가기)

8월부터는 부서별 육아시간 사용률을 평가, 분기별로 사용률이 높은 부서를 표창하고 부서장 대상 인식개선 교육도 주기족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 또 내년부터는 4급 이상 공무원 목표달성도 평가에 육아공무원의 재택. 유연 근무 사용실적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육아시간)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육아시간(특별휴가)을 36개월간 사용할 수 있음

서울시 신혼 및 육아공무원 대상 주거지원 강화

서울시는 다른 시. 도에 비해 높은 서울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육아공무원의 자녀 돌봄 시간을 확보해 줄 수 있도록 "신혼 및 육아공무원 대상 주거지원"도 강화합니다.

2025년에는 신혼. 다자녀 직원 대상 전세자금 융자 한도를 확대하여 출산 및 육아공무원의 주거 안정을 도울 계획입니다.

서울시 공무원 전세자금 융자지원 시
기준 현행 개정
신혼부부 기준 결혼 5년 이내 결혼 7년 이내
다자녀 기준 자녀 3명 이상 자녀 2명 이상

 

공무원 육아시간 확대 개정안

육아시간 제도란 복무제도 중 특별휴가에 해당하는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안이 2024년 7월 2일 공포되어 즉시 시행되었습니다.

 

공무원 휴가제도(자세히)

 

○ 개정안에 따르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36개월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자녀가 만 10세라고 하더라도 초등학교 2학년에 해당되면 육아시간 대상입니다.

- 이미 육아시간을 24개월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아직 자녀의 나이가 대상이라면 12개월 연장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육아시간

사용방법

공무원 육아시간은 근무시간(8시간) 중 자녀 돌봄을 위하여 하루 최대 2시간 유급휴가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일찍 퇴근하는 것뿐만 아니라 늦게 출근하거나, 근무시간 중에도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단, 육아시간을 사용하려는 날의 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최소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육아시간 사용은 연가 처리됩니다.

주의할 점 △ 하루 4시간 이상 근무(필수조건)하여야 육아시간 2시간 사용 가능
△ 모성보호시간과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육아시간 사용일에 초과근무 불가
△ 유연근무제와 함께 사용 가능
△ 하루 1시간만 사용해도 1일 사용으로 간주

사용기간 산정방법

2023년 육아시간 계산 방식이 변경되어 월 단위에서 일 단위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해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되며, 20일마다 1개월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 1개월 내내 연속으로 사용하지 않아도 20일마다 1개월 사용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필요한 기간에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서울시 육아공무원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 및 육아시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서울시가 앞장서서 아이 키우기 좋은 일터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만큼, 타 자치단체, 공공기관, 일반 기업체까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확대 시행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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