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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제도,정책

공무원 국내 이전비 지급대상, 지급기준, Q&A 알아보기

by happylife0618 2024. 7. 23.

공무원이 전임지에서 신임지로 이사할 경우 이사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규공무원이 새로 발령받은 곳이 자신이 살고 있는 곳과 다를 때도 이전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공무원 국내 이전비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국내-이전비-지급기관-지급기준-제출서류
공무원 국내이전비 지급기준

국내 이전비 지급대상

공무원 이사비용인 이전비는 공무원이 근무지 외의 지역으로 부임되거나, 청사 소재지의 변경에 따라 거주지가 변동된 경우에 지급됩니다. 근무지 외의 곳에 거주하는 사람을 임용(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도 이전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규채용 : 근무지 외의 곳에 거주하는 사람을 임용(신규 채용) 한 경우에는 부임의 예에 준하여 새로운 직에 해당하는 이전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국내이전비 지급대상
① 근무지 외 지역으로 부임의 명을 받을때
② 청사이전에 따라 근무지를 변경하게 된 공무원
③ 신규채용 공무원(근무지 외 지역 거주자에 한함)

이주 및 신청기한

부임의 명을 받은 날 또는 청사 이전이 완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이사화물을 이전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전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주 기한 부임의 명을 받은 후 1년내 이사를 하여야 합니다.
(단, 신임지외 지역으로의 이전은 6개월 내)
신청 기한 이사 후 6개월 내에 신청합니다.
단, 육아휴직 및 질병휴직 기간은 국내이전비 지급 신청기간(6개월) 산정에서 제외
예외 부임의 명, 청사이전이 명백한 경우에는 사전에 이사 가능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 내 이사의무 유예 가능합니다.

지급기관

앞으로 근무할 기관에서 지급합니다.

  • 단 협의 시 전 근무기관에서 지급가능합니다.

지급기준

국내이전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실비로 지급합니다.

참고로 실비는 이사화물의 운송비, 인건비 등을 포함하지만, 에어컨 설치 등으로 분류되는 각종 옵션사항의 비용은 제외됩니다.

지급기준 지급액
5톤 이하
이사화물
실비 전액, 사다리차 이용료 포함
5촌 초과
이사화물
5톤까지는 전액 실비(사다리차 이용료 포함)를 지급하고,
7.5톤을 상한으로 초과분(2.5톤)까지는 실비(사다리차 이용료 포함)의 50% 지급

제출서류

이전비를 지급받으려는 공무원은 이전한 날의 다음날부터 계산하여 6개월 이내에 거주지의 변경 및 이사화물의 운송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구비서류
1. 국내여비(가족여비.이전비) 지급신청서
2. 거주지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초본)
3. 이사화물 운송경비 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  간이영수증 제출 불가함
4. 이사화물 운송내역
  •  이동구간, 이동거리, 이사화물량, 운송비, 인건비, 사다리차비용, 각종 옵션사항(에어컨 설치 등) 등 개별항목이 구분된 견적서
  • 이사화물량은 화물자동차 용량 구분으로 2.5톤, 5톤 등으로 기재
5. 이전비 및 가족여비 산출내역

Q&A

Q1 공무원 갑이 총 5톤의 이사화물을 광주에서 전주로 이전하면서 이사비용 150만 원과 사다리차 비용 20만 원이 소요되었을 경우 갑이 지급받을 수 있는 이전비는?

  • A  : 이사화물이 5톤 이하이므로 실비의 100%(사다리차 이용료 포함)를 지급합니다.
  • 따라서 사례의 경우 170만 원 전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Q2 공무원 을이 7.5톤 규모의 이사화물을 서울에서 원주까지 이사하면서 총 150만 원이 소요(사다리차 이용료 포함) 되었을 경우, 을이 지급받을 수 있는 이전비는?(운송비, 인건비, 사다리차 이용료를 제외한 기타 소요비용 없음)

  • A : 이사화물 5톤까지는 100% 지급하고, 5톤 초과 7.5톤까지의 초과분(최대 2.5톤)에 대해서는 해당 실비의 50%를 지급하므로 다음과 같이 산출합니다.
  • 총 지급액 : 125만 원 = 100만 원 + 25만 원

① 5톤까지의 지급액 : 100만 원 = (150만 원 ÷ 7.5톤) × 5톤 × 100%

 초과 이사화물 지급액(추가 2.5톤) : 25만 원 = (150만 원 ÷ 7.5톤) × 2.5톤 × 50%

 

Q3 공무원 병이 10톤 규모의 이사화물을 서울에서 대구까지 이사하면서 총 200만 원이 소요(사다리차 이용료 포함)되었을 경우, 병이 지급받을 수 있는 이전비는?(운송비, 인건비, 사다리차 이용료를 제외한 기타 소요경비 없음)

  • A : 이사화물 5톤까지는 100% 실비지급, 5톤 초과 7.5톤까지의 초과분(최대 2.5톤)에 대해서는 해당실비의 50%를 지급하므로 다음과 같이 산출합니다.
  •  총 지급액 : 125만 원 = 100만 원 + 25만 원

① 5톤까지 지급액 : 100만 원 = (200만 원 ÷ 10톤) × 5톤 × 100%

② 초과 이사화물 지급액(추가 2.5톤) : 25만 원 = (200만 원 ÷ 10톤) × 2.5톤 × 50%

 

Q4 부산소재 A기관에서 대구 소재 B기관으로의 인사발령을 계기로 2023년 1월 31일 대구로 이사를 한 후, 2023년 3월 1일 자로 육아휴직을 시작하여 2023년 11월 30일에 복직한 경우, 이전비 지급신청기한은?

  • A : 이전비는 이전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내에 지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질병휴직 기간은 이전비 지급신청기간(6개월)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사례의 경우 다음 연도(2024년) 4월 30일까지 지급신청이 가능합니다.

 

Q5 공무원이 강원도 정선에서 영월로 전보되었으나 태백시로 이전하여 영월로 통근하는 경우, 국내 이전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 A : 종전의 정선에서 영월 간 통근시간(1시간 20분)에 비해, 현재 태백에서 영월 간 통근시간(1시간 30분)이 유사하거나 더 먼 경우에 해당합니다.
  • 사례의 경우 부임의 명에 의한 이전이 아니라, 다른 사유에 의한 이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전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공무원 국내 이전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공무원, 군인, 경찰 등 인사발령으로 인해 신임지로 이사하는 경우에 실비로 보전해 주는 국내 이전비를 몰라서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만약 발령으로 인해 이사하실 경우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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