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에서 1년까지만 승진 근무경력으로 인정한 공무원 첫째 자녀도 육아휴직 전체 기간을 인정하고 육아휴직 수당도 휴직 중 100%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출산. 양육 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방안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
인사혁신처는 10월 2일에 각종 인사규제를 폐지. 완화하고 부처 특성을 반영한 유연하고 자율적인 인사를 지원하는 70여 개의 인사제도 개선과제를 발굴한 "제1, 2차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에 이은 세 번째 종합계획입니다.
○ 이번 종합계획은 국가적인 저출산 위기 상황과 최근 행정환경 등을 반영하여 일. 가정 양립과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개선과제를 추가로 발굴했습니다.
출산. 양육 친화적 근무 여건 조성(6건)
1. 육아휴직 경력인정 및 휴직 중 소득보전 확대
① 첫째 자녀 육아휴직 기간도 휴직기간 전 기간을 승진을 위한 근무경력으로 인정합니다.
(기존) 첫째 자녀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만 승진에 필요한 근무경력(승진소요최저연수)을 인정하고 둘째 이후부터 휴직기간 전체(최대 3년)를 인정했습니다.
(개선) 앞으로는 대상 자녀와 무관하게 휴직기간 전체를 승진경력으로 인정합니다.
② 아울러 육아휴직 기간 중 소득 보전을 위해 육아휴직수당 지급액을 인상하고 대상 자녀와 무관하게 모든 육아휴직수당을 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합니다.
2. 가족돌봄휴가 요건 확대
어린이집. 학교 등 긴급 휴교. 휴원 시에만 가족돌봄휴가 사용이 가능한 것을 자녀 방학 시에도 가족돌봄휴가 사용을 허용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3. 출산. 양육 목적 시 전보제한 완화
지역. 기관을 미리 정해 채용된 구분 모집자의 경우에도 출산. 양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필수보직기간(5년) 내 전보가 가능해집니다.
4. 육아시간 사용일 시간 외 근무 허용
육아시간 사용일에도 시간 외 근무 명령(초과근무)이 가능해져 불가피한 시간 외 근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제공합니다.
5. 육아기 공무원 유연근무 자기 결재 확대
육아기(8세 또는 초2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유연근무 자기 결재 조정 범위를 2시간까지 확대합니다.
예시) 9시 출근 / 18시 퇴근 → 7시~11시 출근 / 16~20시 퇴근
6. 육아휴직자 결원보충 시 휴직 대상 자녀 기준 완화
서로 다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결원보충을 허용합니다.
예시) 첫째 3개월 + 둘째 4개월
문의처
○ 인사처 인사혁신국 인사혁신기획과 ☎ 044-201-8294
오늘은 공무원 출산. 양육출산. 양육 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방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발표된 개선방안을 통해 모든 공무원이 출산. 양육 걱정 없이 업무에 몰입하고 활기차고 일 잘하는 공직사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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