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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제도,정책

공무원 위험근무수당 월 지급액, 등급 기준, 지급 기준 알아보기

by happylife0618 2024.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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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위험근무수당은 공무원수당규정에서 정한 위험 직무를 직접. 상시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갑종, 을종, 병종으로 나누어 매월 지급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공무원 위험근무수당 지급대상, 월 지급액, 등급 기준, 지급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위험근무수당이란?

위험근무수당은 "공무원수당규정"에서 6개 부문,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서 8개 부문의 위험직무를 직접. 상시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갑종 6만 원, 을종 5만 원, 병종 4만 원을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지급대상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의 경우 기본적인 갑, 을, 병의 종별로 구분되고 해상 부문, 방역. 보건 및 수의 부문, 공업연구 부문, 농수산업 연구부문, 소방부문, 각 부문별로 나누어져 있으며, 군인과 군무원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군무원의 경우 갑종란의 지급 대상 업무를 수행하는 군무원의 경우 군인으로 보아 이에 대한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공무원은"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공무원수당규정 제13조(위험근무수당)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13조(위험근무수당)
공무원으로서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8의 지급 구분과 별표 9의 등급별 구분에 따라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군인은 별표 10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에 따라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며, 군무원은 별표 10의2의 지급 구분에 따라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되, 별표 10의 갑종란의 지급대상업무를 수행하는 군무원은 군인으로 보아 이에 대한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공무원으로서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 7의 지급구분 및 별표 8의 등급별 구분에 의하여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월 지급액

위험한 직무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위험근무수당을 고정금액으로 정해져 있으며, 국가 및 지방공무원 모두 매월 갑종은 6만 원, 을종은 5만 원, 병종은 4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1. 위험근무 공무원

위험근무수당 지급 구분표(별표 8)
등급 월 지급액
갑종
을종
병종
60,000원
50,000원
40,000원

2. 군인

위험근무수당 지급 구분표(별표 10)
등급 월 지급액
갑종
을종
병종
매월 118,800원 ~ 443,500원
매월 50,000~ 138,000원
매월 18,000원 ~ 37,000원

3. 군무원

위험근무수당 지급 구분표(별표 10의2)
등급 월 지급액
갑종
을종
매월 5만원 이하
매월 4만원 이하

위험근무 등급 기준 

위험 직무 분야를 공무원은 6개 부문으로, 지방공무원은 8개 부문으로 나누고 , 등급은 모두 갑종, 을종, 병종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공무원-지방공무원-수당규정-위험근무-등급기준
공무원 위험근무수당 위험직무분야

→ 자세한 등급별 구분표는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등급별 구분표(내용 보기)

[별표 9] 위험근무수당 등급별 구분표(공무원수당규정).pdf
0.21MB

 

지방공무원 등급별 구분표(내용 보기)

[별표 8] 위험근무수당 등급별 구분표(지방공무원수당규정).pdf
0.18MB

 

○ 군인과 군무원에게는 별표 10과 10의 2의 규정에 따라 수당이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지급 대상 및 지급기준은 국방부령에 의한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다음 포스팅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군인 위험근무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내용 보기)

[별표 10] 군인의 위험근무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pdf
0.10MB

 

군무원 위험근무수당 지급구분표(내용 보기)

[별표 10의2] 군무원의 위험근무수당지급구분표(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pdf
0.05MB

 

지급기준 및 사례

공무원수당규정에 규정된 위험 등급 기준에 포함된 위험한 직무이면서 상시 종사, 직접 종사하는 경우, 실제 위험 직무 복무기간의 수당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아래에서는 지급기준국민권익위원회의 실태조사에 대한 사례입니다.

1. 직무의 위험성

직무의 위험성은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위험성을 평가합니다. 이 평가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련된 규정이나 법률에서 정한 내용에 기초하여 이루어집니다. 즉, 해당 직무가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기준은 법령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공무원 수당규정 별표 9(위험근무수당 등급별 구분표),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별표 8(위험근무수당 등급별 구분표)에서 규정한 각 부문과 등급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 (사례) 

영남권의 한 지자체 소속 공무원은 "가로등 유지보수 공사"등 위험업무를 용역업체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였음에도 2022년 8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17개월 동안 85만 원의 위험수당을 수령. 

→ 즉, 위험 직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부당수령에 해당합니다.

2. 상시 종사 여부

상시 종사는 공무원이 위험한 직무를 일정 기간 또는 계속해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일시적이거나 간헐적으로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사례)  

호남권의 한 지자체 소속 공무원은 하수처리장 시설물 관리업무를 월 1 ~ 2회만 수행하여 위험 직무를 상시로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도 2021년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 18개월 동안 약 90만 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수령.

→ 즉, 위험 직무에 상시로 종사하지 않은 공무원이 위험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입니다.

3. 직접 종사 여부

직접 종사는 해당 기관 또는 부서 내에서 업무 분장상 위험한 작업 환경과 장소에 직접 노출되어 위험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간접적으로 관련된 작업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사례)  

충청권의 한 지자체 소속 공무원은 위험업무가 아닌 부시장 수행차량을 운전하면서 2023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12개월 동안 44만 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수령.

→ 즉, 위험 직무와 관련 없는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위험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입니다.

 

오늘은 공무원 위험근무수당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위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부정수령은 당연히 안되지만, 위험한 직무에 오늘도 전국에서 힘들게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는 위험근무수당 인상 등 실질적, 합리적인 보상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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