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직무에 상시 종사하는 공무원, 군인, 군무원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위험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군인과 군무원의 위험근무수당의 구체적인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월 지급액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위험근무수당
월 지급액
위험 직무를 직접, 상시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위험근무수당을 매월 갑종 6만 원, 을종 5만 원, 병종 4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험근무 등급기준
위험 직무분야를 공무원 6개 부문으로, 지방공무원은 8개 부문으로 나누고, 등급은 모두 갑종, 을종, 병종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군인 위험근무수당
군인에게 주어지는 위험근무수당은 그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위험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관련규정
○ 군인의 위험근무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제13조(위험근무수당) 단서 규정에 따라 지급됩니다.
○ 군인의 경우 별표 10에서 지급대상과 지급기준만 정의하고, 이를 국방부 훈령으로 위임하여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에서 세부적인 지급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액(공무원수당규정)
위험근무수당은 크게 갑종, 을종, 병종으로 구분됩니다. 각 등급별 지급대상과 지급기준액이 다르며,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해당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0)
등급 | 지급대상 | 지급기준액 |
갑종 | 가. 반기 2회 이상 1,500미터 고공 항공기로부터 낙하산 강하 나. 반기 6회 이상 수중 파괴 또는 잠수작업 다. 불발탄 제거, 탄약기능시험 주임무 라. 대테러, 특수전술업무 주로 수행 |
월봉급액의 70% 이하 (하사이하는 장기하사의 최저 호봉이 봉급액 기준) |
을종 | 가. 반기 2회 이상 항공기, 훈련기구 낙하산 강하, 항공기 이용 레펠.패스트로프로 훈련 나. 월 1회 이상 특수장비 수중, 수상통한 벽암지 상륙임무 수행 다. 반기 6회 이상 재압실 잠수병 치료 의무요원, 항공생리훈련 교관 |
월봉급액의 50% 이하 (하사이하는 장기하사의 최저 호봉이 봉급액 기준) |
병종 | 가. 3,300볼트 이상 특수전류 분야 종사 나. 탄약 개수 특수분야 종사 다. 갑종 또는 을종 해당, 항공기, 훈련기구 강하 대신 월 1회 이상 모형탑 낙하 라. 유해 발굴, 감식 업무 종사 마. 중장비수송차량(K-915) 운전 바. 현장감식, 검시 업무 종사 전문수사관 |
월봉급액의 30% 이하 (하사이하는 장기하사의 최저 호봉이 봉급액 기준) |
별도의 가산금
특전사, 해병대, 해군(UDT, SSU) 등 특수임무 수행을 위해 야외출동하는 경우, 하사 이상은 1일 8,000원, 병은 1일 3,000원의 가산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해군(UDT, SSU)의 피교육생은 잠수훈련기간 중 월 150,000원을 받습니다.
지급대상 및 월지급액(국방부훈령)
국방부훈령인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별표 1에서 위험근무수당의 지급대상 및 월 지급액을 계급별로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갑종 》 ① 1년에 1회 이상 100미터 이상 수심 포화잠수훈련 또는 작전 수행자 ▶ 영관 이상은 월 443,500원, 대위부터 준위까지는 월 421,200원, 원사부터 중사까지는 월 416,500원 지급 ② 반기 6회 이상 40미터 이상 수심 해난구조, 특수잠수작업, 해상특정요원 / 대테러 또는 특수전술 임무 주로 수행자 ▶ 영관 이상은 월 403,200원, 대위부터 준위까지는 월 324,000원, 원사부터 중사까지는 월 320,400원, 하사는 월 223,400원, 병사는 월 218,400원이 지급 ③ 반기 2회 이상 1,500미터 이상 항공기 낙하산 강하, 낙하산 강하조장 낙하산 강하 ▶ 영관 이상은 월 245,500원, 대위부터 준위까지는 월 205,900원, 원사부터 중사까지는 월 202,600원, 하사는 월 143,800원, 병사는 월 138,800원이 지급 ④ 상기 외 반기 6회 이상 수중 파괴작업, 잠수작업자 / 불발탄 제거, 탄약기능시험 주임무자 ▶ 영관 이상은 월 225,500원, 대위부터 준위까지는 월 185,900원, 원사부터 중사까지는 월 182,600원, 하사는 월 123,800원, 병사는 월 118,800원이 지급 |
《 을종 》 ① 반기 2회 이상 항공기, 훈련기구 낙하산 강하자 ▶ 영관 이상은 월 138,000원, 대위부터 준위까지는 월 113,600원, 원사부터 중사까지는 월 106,000원, 하사 90,000원, 병사 85,000원 지급 ② 반기 2회 이상 항공기, 훈련기구 낙하산 강하자 ▶ 영관 이상은 월 95,000원, 대위부터 준위까지는 월 79,000원, 원사부터 중사까지는 월 74,000원, 하사는 월 60,000원, 병사는 월 55,000원이 지급 ③ 월 1회 이상 특수장비 수중, 수상 절벽 상륙임무 수행자 ▶ 영관 이상은 월 90,000원, 대위부터 준위까지는 월 74,000원, 원사부터 중사까지는 월 69,000원, 하사는 월 55,000원, 병사는 월 50,000원이 지급 ④ 반기 6회 이상 제압실 잠수병 치료 의무요원, 항공생리훈련 교관 ▶ 영관 이상은 월 125,300원, 대위부터 준위까지는 월 103,000원, 원사부터 중사까지는 월 96,000원, 하사는 월 75,000원, 병사는 월 50,000원이 지급 |
《 병종 》 ① 3,300볼트 이상 특수전류분야 종사자 ② 탄약 개수 특수분야 종사자 ③ 갑종, 을종 해당자가 낙하선 강하 대신 월 1회 이상 모형탑 낙하자 ④ 컨테이너 크레인 운용관 종사자 ⑤ 유해 발굴, 감식 종사자 ⑥ 중장비수송차량(K-915) 운전자 ⑦ 현장감식, 검시 업주 종사 전문수사관 ▶ 영관 이상은 월 37,000원, 대위부터 준위까지는 월 29,000원, 원사부터 중사까지는 월 25,000원, 하사 월 21,000원, 병사 월 18,000원 지급 |
군무원 위험근무수당
관련규정
군무원은 공무원수당 등에 규정 제13조(위험근무수당) 단서에 따라 지급하며, 별표 10의 2의 지급 구분에 따라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되, 별표 10의 갑종란의 지급대상업무를 수행하는 군무원은 군인으로 보아 이에 대한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지급대상 및 월 지급액(공무원수당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0의 2에 규정에 따라 지급대상 및 월지급액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갑종 50,000원 이하, 을종 40,000원 이하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급대상 및 월 지급액(국방부훈령)
세부적인 지급대상 및 월지급액은 국방부 훈령인 "군무원 위험근무수당 및 항공수당 지급 훈령"에 위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갑종 》 ① 각 공창 항공기, 함정, 장비,무기 생산.조작, 정비분야 군무원 신체상 위험성 높은 작업 직접 종사자 ② 방역.보건,수의부문 치료기관, 연구기관 방사선 이용 진단.치료.촬영.연구.시험 종사자 ③ 해상시설물 설치, 철거, 정비 업무 종사 군무원 중 신체상 위험성 높은 작업 직접 종사자 ▶월 지급액 : 50,000원 |
《 을종 》 ① 각 공창 항공기, 함정, 장비,무기 생산.조작, 정비분야 군무원 신체상 위험성 있는 작업 직접 종사자 ② 보일러장치 종사 기관사, 화부 ③ 저압동력 기타 전기 취급 전공.발전사.전기수리공 ④ 유독성화학약품 사용 사진현상 업무,마이크로필름 이용 사진촬영 업무 종사자 ⑤ 화학실험소 유독성 물질 성능시험자, 임상병리사로 병세균등 취급 적접 종사자 ⑥ 유해발굴, 감식업무 종사자 ⑦ 해상 시설물 설치.철거.이설, 정비업무 군무원으로 신체상 위험성 있는 작업 종사자 ▶월 지급액 : 40,000원 ⑧ 현장감식, 검시업무 종사자 ▶월 지급액 : 29,000원 ⑨ 중장비 수송차량(K-915) 직접 운전자 ▶월 지급액 : 18,000원 |
갑종 및 을종 해당 군무원 위험근무수당
국방부 훈령인 "군무원 위험근무수당 및 항공수당 지급 훈령" 제2조에서 별표 10의 갑종 및 을종란에 해당하는 군무원은 별표 1에 따라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합니다.
※ 월지급액 지급기준
- 일반 4급 이상 = 영관
- 일반 5.6급, 기능 6급 이상 = 준위 ~ 대위
- 7.8급 = 중사 ~ 원사
- 9급, 기능 10급(1년 이상) = 하사 이하
《 갑종 》 ① 반기 6회 이상 수심 40미터이상 심해해난구조, 특수잠수작업자, 해상특정 요원 ② 대테러, 특수전술 임무 수행자 ③ 반기 2회 이상 1,500미터 이상 항공기 낙하산 강하, 낙하산 강하조장 낙하산 강하 ④ 반기 6회 이상 수중 파괴작업, 잠수작업자 ⑤ 불발탄 제거, 탄약기능시험 주임무자 |
《 을종 》 ① 반기 6회 이상 모의비행환경 적응훈련 항공생리훈련교관 |
오늘은 군인과 군무원의 위험근무수당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나라를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그동안 동결되어 온 위험근무수당의 지급대상 확대와 현실적인 수당인상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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