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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제도,정책

행복주택 입주자격, 신청절차, 최대 거주기간 알아보기

by happylife0618 2023.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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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주택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행복주택은 임대료가 시중시세의 60 ~ 80%의 수준으로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주택정책의 일환입니다. 아래에서는 행복주택 입주자격, 최대 거주기간, 신청절차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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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주택 입주자격

    행복주택-입주자격
    행복주택 입주자격

    1. 대학생계층(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입주자격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 또는 입학. 복학예정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취업준비생 : 대학(또는 고등학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을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의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소득기준 : 본인 및 부모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자산기준 : 총 자산 8,500만 원,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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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청년계층(청년 및 사회초년생) 입주자격

    •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예술인)
    • 소득기준 :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자산기준 : 총 자산 2억 9,90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

    3.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입주자격

    • 신혼부부 :  신청인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기준 :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자산기준 총 자산 3억 6,100만 원이며, 자동차 3,683만 원

    4. 고령자 입주자격

    • 고령자 : 만 65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기준 :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
    • 자산기준 : 총자산이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5. 주거급여 수급자 입주자격

    • 주거급여 수급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거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자산기준 : 총자산이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6. 산업단지근로자 입주자격

    • 산업단지근로자 : 아래 구분에 따른 해당(연접) 지역 기업 등에 재직 중이거나, 해당 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근무 중인 경우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산업단지 또는 산업지원 단지에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기업 및 교육 연구기관 경제자유구역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중소기업)
    • 소득기준 :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2023년-소득-자산-기준
    2023년 적용 소득 및 자산기준

    행복주택 최대 거주기간

    입주자격 최대 거주기간
    대학생.청년.산업단지근로자 6년
    신혼부부.창업지원주택 무자녀(6년), 자녀 1명이상(10년)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기존거주자 20년

    행복주택 신청절차

    1. 입주자모집공고

    • 사업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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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H주택청약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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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ly.g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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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청

    • 현장접수 : 입주희망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 인터넷 접수 :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청약신청
    • 한국토지주택공사 LH청약센터→로그인→청약신청

    3. 입주자 선정 및 확인

    •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ARS(1661-7700)을 통해 당첨자 명단 발표
    •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

     

    4. 임대차 계약 체결

    • 입주가 확정된 세대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임대차계약 체결
    • 예비입주자는 입주예정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 가능

    5. 입주

    • 잔금 납부 후 입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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