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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대전 거주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2024. 2. 26.(월)부터 신청을 받아 월 20만 원씩 연 최대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대전 청년 월세 지원사업 지원대상, 신청기간,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사업이란?
-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전 청년 월세 지원 대상
-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19 ~ 34세 이하 대전거주 무주택 청년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고 청약통장에 가입
- 월세가 7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가능합니다.
대전시 무주택 청년 주거비 최대 240만 원 지원(바로가기)
소득. 재산 요건
① 소득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② 재산 : 원가구 4억 7천만 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 22백만 원 이하
③ 원가구란? 부모님 또는 부모님 세대와 형제자매가 동일한 주택 내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청년본인이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이혼)을 한 경우 또는 만 30세 미만이거나 본인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인 경우에는 청년독립가구의 소득 및 재산만 고려합니다.
신청기간
- 2024. 2. 26.(월) 09시 ~ 2025. 2. 25. 24시(1년간)
지원 내용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합니다.(연 240만 원)
- 임대보증금과 관리비는 제외대상이며, 실제 지급하고 있는 임대료의 일정 부분을 지원받으며, 주거급여의 혜택을 받고 있는 청년의 경우 해당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이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청년 본인이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이 필요 서류를 지참한 경우에 한하여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오늘은 대전 청년 월세 지원사업 지원대상, 신청기간,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신청을 2월 26일부터 시작하오니 각 자치단체별로 신청대상에 해당하시는 분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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