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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취약계층에게 큰 부담인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오는 3월부터 개 또는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은 건강검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등 최대 40만 원의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서울시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대상, 신청기간,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대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 부모 가족)이 대상입니다.
- 반려견, 반려묘 모두 동물등록된 경우에 한해 지원하며, 미등록된 반려동물은 내장형으로 등록 후 지원가능합니다.
- 가구당 2마리까지 지원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자치구에서 지정한 우리 동네 동물병원에서 신청합니다.
신청기간
- 2024년 3월 ~ 12월 10일까지이며,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 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필수진료(30만 원 상당), 선택진료(20만 원 이내)를 지원합니다. 동물보호자는 필수진료는 1회당 진찰료 5천 원(최대 1만 원), 선택진료는 2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됩니다.
- 필수진료 : 기초건강검진, 필수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
- 선택진료 : 필수진료 중 발견된 질병에 대한 치료비 또는 중성화 수술비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자치구에서 지정한 "우리 동네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동물진료합니다.
- 준비물 : 신분증 및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 고양이의 경우 동물등록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유실 방지를 위해 등록을 권장하고 있으며, 내장형 방식으로만 등록합니다.
문의처
- 120 다산콜센터, 자치구 담당 부서(홈페이지),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홈페이지
오늘은 서울시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대상, 신청기간,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대상에 해당하시는 분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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