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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제도,정책

2024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대상자, 확인방법 알아보기

by happylife0618 2024.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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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서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2024년 2월 7일부터 특별감면을 시행합니다. 2023. 7. 1.(토) ~ 12. 31.(일)까지의 각종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하여 모든 벌점이 삭제되고, 정지. 취소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해당절차는 즉시 중단되어 계속 운전이 가능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대상자, 효과, 확인방법, 특별안전교통교육, Q&A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경찰청교통민원 24(특별감면 확인하러 가기)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대상자

  • 2023. 7. 1. ~ 12. 31. 사이에 발생한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2024. 2. 7. 기준으로 운전면허 벌점 부과, 정지, 취소 행정처분 진행, 면허시험 응시 제한(결격) 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외대상

  • 음주운전 등 14개 항목은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4-운전면허-행정처분-특별감면-제외대상
특별감면 제외대상(14개 항목)

특별감면 효과

2023. 7. 1.(토) 00:00 ~ 12. 31.(일) 24:00까지 기간의 각종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행일인 2024. 2. 7.(수) 00:00부터 특별감면 효력을 적용합니다.

  • 운전면허 벌점 보유자의 모든 벌점 삭제.
  • 운전면허 정지, 취소 절차 진행 중인 경우 해당절차는 시행일 즉시 중단되어 계속 운전 가능.
  •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인 경우, 2. 7.(수) 00:00부터 남은 정지기간의 집행이 면제되어 그 즉시 운전가능.
  • 운전면허 취소로 결격기간 중에 있는 경우, 잔여 결격기간이 해제되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바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 가능

교통 법규 위반 등이 추가로 발견될 경우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특별감면 확인 방법

"경찰민원 콜센터"(☎ 182) 또는 온라인 "경찰청교통민원 24"에서 본인 인증절차를 거친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  경찰서(교통민원실)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평일 09시~18시까지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

경찰청교통민원 24(바로가기)

특별감면 대상자 특별교통안전교육 

2018년 4월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특별감면에 의해 행정처분이 면제되는 자는 1개월 이내에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였습니다.

  • 처분이 면제된 사람은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에 따라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진행하며, 행정처분 특별감면 대상자는 개별 우편통지를 합니다. 
  • 신청 : 특별감면으로 행정처분(정지, 취소) 면제를 받은 사람은 2024. 3. 7.(목)까지 도로교통공단 "특별교통안전교육(법규 준수 교육)" 6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 미이수시 :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 교육 신청방법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안전운전-통합민원-특별교통안전교육-예약-홈페이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예약하러 가기)

특별감면 관련 Q&A

Q : 특별감면 대상자?

A : 특별감면 적용 기간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해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 중에서, 운전면허 벌점 보유자, 정지. 취소대상자(진행 또는 진행 예정자), 운전면허 응시 제한 기간(결격기간) 중인 자로 벌점 삭제 29만 명, 행정처분 집행중단 2천 명, 운전면서 시험 응시제한(결격기간) 면제 6만 명 등 총 36만 명입니다.

Q : 적성검사 미필 또는 불합격으로 취소된 경우도 특별감면 대상인가요?

A : 적성검사 미필로 인한 면허 취소는 운전면허 응시 제한기간(결격기간)이 부과되지 않아 언제라도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어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시력이 떨어지는 등 신체 기준이 적성 기준에 미달되어 적성검사 불합격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신체 기능이 회복되면 언제든지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어 역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 특별감면의 혜택을 받으면 취소된 면허가 되살아 나는가요?

A : 이미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면 특별감면이 시행되어도 취소된 면허를 되살려 주는 것은 아니며, 운전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각(결격기간)이 해제되므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으면 바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Q : 특별감면으로 범칙금, 과태료, 벌금도 없어지는가요?

A : 특별감면은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 등으로 부과된 벌점, 정지. 취소처분, 결격 기간 등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그 대상으로 하므로, 범칙금, 과태료 및 형사처벌로 인한 벌금 등에 대한 납부 의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특별감면과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부과된 범칙금, 과태료, 벌금 등은 정해진 절차나 기간 안에 납부해야 합니다.

Q : 특별감면을 받으면 바로 운전할 수 있는가요?

A : 운전면허 정지. 취소를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절차가 시행일에 즉시 중단되므로 계속 운전할 수 있으며, 이미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아 그 기간 중인 경우, 남아있는 정지 기간이 면제되므로 시행일인 2. 7.(수) 00:00부터 운전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결격 기간이 해제되더라도 취소된 면허의 효력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므로 운전할 수 없으며, 도로교통공단에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은 후 시험장이나 운전전문학원에서 운전면허를 재취득하여야 합니다.

전국 도로교통공단 교육장 안내

전국-도로교통공단-교육장-안내
전국 도로교통공단 교육장(클릭하면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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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4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대상자, 효과, 확인방법, 특별안전교통교육, Q&A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운전면허 벌점 및 무인단속 내역 등이 궁금하시다면 온라인 "경찰청교통민원 24"에서 간편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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