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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제도,정책

스토킹처벌법.전자장치부착법 개정 주요 내용 알아보기

by happylife0618 2023.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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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정법률은 공포 즉시 시행(2023년 7월)되며, 다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는 공포 6개월 경과(2024년 1월) 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 주요 내용 반의사불벌죄 조항삭제, 온라인 스토킹 처벌, 잠정조치 유형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도입, 긴급응급조치 불이행죄 신설,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보호 대상, 기간 확대, 사법경찰관의 잠정조치 기간 연장 등 신청권 명시, 긴급응급. 잠정조치 취소. 변경. 연장 시 통지. 고지, 피해자 보호제도 도입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단순 스토킹범죄도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합의를 빌미로 한 보복범죄나 2차 스토킹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온라인 스토킹 처벌

    스토킹행위 유형에 온라인 스토킹 추가, 그간의 처벌공백을 해소하였습니다. 온라인 스토킹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개인정보, 개인위치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 배포. 게시하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 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입니다.(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바목. 사목)

     

    잠정조치 유형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도입

    스토킹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지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잠정조치 유형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신설하고(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의 2. 제3항. 제4항 및 제5항) 전자장치 부착 주체를 보호관찰관으로 규정하였습니다.(전자장치부착법 제31조의 6)

    긴급응급조치 불이행죄 신설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기준 과태료에서 형사처벌로 상향하여 실효성을 제고하였습니다.(스토킹처벌법 제20조 제3항 및 제4항) 기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에서 1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보호 대상, 기간 확대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의 보호 대상이 스토킹 행위의 상대방(피해자), 그의 동거인, 가족까지 확대되었습니다.(스토킹처벌법 제4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 잠정조치(2.3호. 3호의 2) 기간이 기본 3개월로 연장되어 최대 9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사법경찰관의 잠정조치 기간 연장 등 신청권 명시

    그동안 경찰의 수사단계에서 잠정조치 기간이 만료된 경우, 기간연장. 변경. 취소 신청 근거가 없어 실무상 혼란이 있었으나 경찰의 신청권이 신설되었습니다.(스토킹처벌법 제11조 제2항)

    긴급응급. 잠정조치 취소. 변경. 연장 시 통지. 고지

    잠정조치. 긴급응급조치의 취소, 변경, 연장 시 피해자에게 사유를 통지하도록 하고, 스토킹 행위자에게 내용 및 불복방법 등을 고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스토킹처벌법 제7조 제5항 및 제11조 제4항)

    피해자 보호제도 도입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피해자 등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피해자 등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변호사 선임의 특례(국선변호사 제도 등) 등 유사법령에 있는 제도를 스토킹 범죄에 도입하였습니다.(스토킹처벌법 제17조의 2, 제17조의 3, 제17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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