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론
형사소송절차마다 범죄피해자의 권리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범죄발생 직후, 수사진행과정, 재판진행과정, 형집행과정의 각 단계에 따라 꼭 필요한 지원제도를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범죄발생 직후
범죄피해자는 국번 없이 112(경찰청)로 범죄피해를 신고하거나, 1577-2584(검찰청 피해자지원실), 1577-1295(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피해 지원 상담을 요청합니다. 범죄피해자에게 권리 및 지원 제도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함에 따라 수사기관은 범죄피해자에게 범죄피해자 권리 및 지원 제도 안내서를 교부합니다.
수사진행과정
1. 범죄피해자는 조사받을 때 부모, 배우자 등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과 동석할 수 있습니다.
2. 가해자로부터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참고인 자격으로 증거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할 수 있습니다.
4. 범죄피해구조금, 치료비, 긴급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이나 스마일센터를 통한 심리치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가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원할 경우 검찰청에 형사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수사기관에 신청하여 해당 사건의 진행 처리결과 및 피의자 구속 여부 등 형사절차 진행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7.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항고, 재정신청, 헌법소원)
8. 피해자는 국선변호사로부터 전문적인 법률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성폭력. 아동폭력. 장애인학대범죄 피해자 및 성매매 피해아동. 청소년입니다.
9. 13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신체.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단, 성폭력범죄 피해자, 아동학대범죄 피해자, 참고인, 증인만 해당)
재판진행과정
범죄피해자는 공판일시, 재판결과, 피고인의 구속. 석방 여부 등의 정보를 통지받을 수 있으며, 부모, 배우자 등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과 법정에 동석할 수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또는 성폭력범죄 피해자 등은 범죄자와 대면하지 않고 증인신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집행단계
범죄피해자가 신청하면 가해자의 형 집행상황, 보호관찰 집행상황, 석방 날짜 등을 통지받을 수 있고, 가해자의 가석방 심사 시 교정당국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결론
범죄피해자는 형사소송절차에서 여러 가지 권리가 보장됩니다. 이를 통해 범죄피해자는 자신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으며, 법적 절차에서 이를 엄격하게 시행하여 범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범죄피해자의 권리가 잘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각 기관 간 체계적인 피해자 보호시스템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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