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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팬더믹도 끝나고 그동안 가지 못했던 해외여행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장롱 안에 잠자던 여권이 유효기간도 지나 어떻게 해야 하나, 재발급받아야 하나"하며 걱정하셨죠. 여권 재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서는 여권 재발급 조건, 비용, 비용할인, 온라인 신청, 소요기간, 수령방법 및 준비물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여권 재발급 조건
- 여권 훼손 또는 여권 분실로 인한 재발급
- 유효기간 만료되어 갱신하는 경우에도 재발급
- 유효기간 남아있지만 이름 변경, 사진 변경 등 여권 수록 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재발급
- 과거에 단 한 번이라도 여권을 발급받아 본 적이 있는 사람이 새 여권을 받는 것.
여권 재발급 비용
- 성인 : 유효기간(10년) 58면 53,000원 / 26면 50,000원
- 미성년자(만 8세 ~ 18세) : 유효기간(5년) 58면 45,000원 / 26면 42,000원
- 미성년자(만 8세 미만) : 유효기간(5년) 58면 33,000원 / 26면 30,000원
여권 재발급 비용 할인방법
- 2021년부터 차세대 신형 여권(파란색)이 나오면서, 기존 초록색 여권의 재고가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초록색 구 여권의 재고로 저렴한 비용으로 여권을 만들 수 있습니다.(초록색 구 여권 수수료 : 15,000원)
- 단, 구 여권은 비용이 저렴한 대신 유효기간이 4년 11개월로 짧습니다, 미성년자 여권은 유효기간 5년짜리로만 발급되므로 미성년자 여권을 만드는 경우 초록색 구 여권으로 발급받을 것을 추천합니다.
여권 온라인신청
- 대 상 : 여권을 단 한 번이라도 발급받아 본 적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신규발급 온라인 신청 불가)
- 신청방법 : 정부 24 민원서비스 - 여권 재발급 검색 - 신청하기(안내사항 확인)
- 준비물 :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본인인증 수단, 여권사진파일
- 여권사진파일 : 파일크기(500KB 이하), 파일형식(JPG/JPEG), 해상도(300 dpi 권장)
- 사이즈(가로 413픽셀 ×세로 531픽셀, 가로 395~431, 세로 507~550 이내 업로드 가능)
- 소요기간 : 신청하기 완료하면, 평균 5일(근무일 기준) 정도나 지나면, 입력한 개인정보의 이메일 주소 및 문자메시지로 발급완료 내용이 옵니다. 발급이 완료되면, 신청한 수령기관으로 방문하여 본인확인 후 수령이 가능합니다.
- 수령기관은 신청할 때 거주지 시, 구, 군을 선택하면 됩니다.
- 정부 24 여권 재발급 신청 바로가기
여권 수령방법 및 준비물
- 본인수령 : 접수증, 신분증
- 대리인수령 : 위임장(위임자의 서명. 날인 필수), 위임인 신분증(사본가능), 대리인 신분증,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다면, 반드시 기존 여권을 지참하고 방문합니다.
- 우편수령 : 여권 신청 후 4 ~10일 전후 등기우편 발송합니다. 우편수수료는 5,500원(카드 결제만 가능)
- 유의사항 : 온라인 신청은 방문 수령만 가능하고 , 오프라인 신청은 방문 수령 또는 우편 수령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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