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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제도,정책

2023년 청탁금지법 개정안 주요내용

by happylife0618 2023.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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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선물 가액 범위 등의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심의 의결 후 2023. 8. 30. 자로 즉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청탁금지법 개정 이유, 주요 개정내용, 2023년 추석명절 기간, 적용대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청탁금지법-개정안-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개정안(국민권익위원회 바로가기)

    청탁금지법 개정 이유

    문화, 예술, 체육 산업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수수가 허용되는 선물의 범위에 영화관람권 등 상품권을 추가하는 한편, 폭염 및 수해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일부를 개정하였습니다.

    청탁금지법-개정안-주요내용
    청탁금지법 개정안 주요내용

    청탁금지법 주요 개정내용

    • 기존에는 물품만 허용되었으나 물품 이외에도 유가증권 중 물품 및 용역 상품권에 한해 선물로 허용이 됩니다.
    • 우리가 자주 애용하는 기프티콘과 같은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과 연극, 영화, 공연, 스포츠를 관람할 수 있는 문화관람권이 물품. 용역 상품권에 해당합니다.

    물품.용역상품권-종류
    물품.용역상품권 종류

    • 하지만, 기프티콘 중에서도 1,3,5만 원 등 금액만 적힌 이용권과 백화점 상품권, 마트 금액권의 경우 바로 현금화가 가능해 금전과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어 사용이 불가합니다.
    • 또한 온누리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문화상품권 등의 금액 상품권도 제외됩니다.
    • 농수산물 및 농수산 가공품 선물 가액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2023년 추석 명절(법적용기간)

    • 기간 : 2023. 9. 5.(화) ~ 10. 4.(수)
    • 농축수산물 : 한우, 과일, 수산 등
    • 농축수산가공품 : 홍삼, 젓갈, 김치 등
    • 그리고 추석 명절 법적용기간에는 농수산물 및 농수산 가공품 선물 가액이 20만 원 에서 3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 공직자 등 : 공무원,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각급 학교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사 임직원
    •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해 선물을 비롯한 일체의 금품 등을 수수할 수 없으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등과 같은 정당한 목적 범위 내에서 제공되는 선물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음식물(3만 원), 경조사비(축의금, 조의금 5만 원), 축의금 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 조화(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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