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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또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아래에서는 구직급여 수급자격 확인하기, 구직급여 계산기, 구직급여 예상지급액 계산하기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확인하기
아래 5단계 모두 해당된다면 예상지급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
-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 퇴직사유가 정당한 사유
- 구직 신청 및 수급자격인정 신청 완료
-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신고하고 실업을 인정받음
구직급여 계산기
구직급여 예상지급액 계산하기
-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당여부는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보험법 제40조 요건을, 예술인은 고용보험법 제77조의 3 요건을, 노무제공자의 경우 고용보험법 제77조의 8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상용근로자 구직급여일액(1일) : 1일 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2023년 1월 이후 61,568원입니다.
- 상용근로자 예상지급일 수 :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로 계산됩니다.(이직일이 2019. 10. 1. 이전은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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