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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제도,정책

정보공개제도 청구권자, 공개대상 정보, 청구 절차, 구제절차 알아보기

by happylife0618 2023.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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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정보공개 제도란 각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생산. 접수하여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참여와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입니다.

    청구권자

    국민, 법인, 단체, 일정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

    공개대상 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전자문서, 도면, 사진, 필름 등에 기록된 사항

    정보공개 청구 절차

    1. 정보목록 검색

     사전원문공표 및 정보공개목록을 확인합니다.

    2. 정보공개 청구

    원문을 조회하거나 이를 보유.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청구서에는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청구서 내용 반드시 기재하고 공공기관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및 fax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정보공개의 결정

    처리기간은 10일 이내이며, 10일 이내 연장 가능합니다. 단, 휴일과 공휴일은 처리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4. 정보공개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결정 통지하고 통지한 날부터 10일 이내 공개하여야 합니다. 비공개 결정 시 비공개 사유 및 불복 방법 등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 청구 불복 구제절차

    1. 이의신청

    정보공개 결정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 청구하며,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신청가능합니다. 우편, fax, 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서 작성 제출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이의신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결정하여야 합니다.(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 연장 가능)

    2. 행정심판

    정보공개 결정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가능합니다. 심판청구서는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합니다.

    3. 행정소송

    이의신청, 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 제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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