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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19 ~ 34세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 상품입니다. 매달 70만 원 한도 내에서 5년 동안 저축을 하면 만기 시 최대 5,000만 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고, 정부에서는 월 납입금의 최대 6%를 보조하면서 이자, 비과세 혜택까지 지원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신청기간, 가입혜택, 신청방법, 심사절차,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며 만기는 5년입니다.
총급여 6000만원 이하 | 정부기여금 지급 + 비과세 적용 |
총급여 6000만원 초과 ~ 7500만원 이하 | 비과세만 적용 |
1. 나이 :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남성의 경우 병역이행기간은 제외, 최대 6년)
2. 개인소득 :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
3.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 180% 이하만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 청년도약계좌의 신청기간은 매월 2주간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기간이 매월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신청기간을 확인하시는 게 정확한 신청기간을 알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혜택
1. 정부기여금 지원
- 총급여액에 따라 3.0% ~ 6.0%까지 지원이 되고, 6천만 원 이하 소득자에게만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 6천만 원 초과자에게는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소득(총급여) | 본인납입한도 | 기여금 지급한도 | 기여금 매칭비율 | 기여금 한도 |
2,400만원 이하 | 70만원 | 40만원 | 6.0% | 2.4만원 |
3,600만원 이하 | 70만원 | 50만원 | 4.6% | 2.3만원 |
4,800만원 이하 | 70만원 | 60만원 | 3.7% | 2.2만원 |
6,000만원 이하 | 70만원 | 70만원 | 3.0% | 2.1만원 |
7,500만원 이하 | 70만원 | 없음 | 없음 | 없음 |
2. 비과세 혜택
- 예금이자에 붙는 이자소득세 15.4%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해 줍니다.
3. 우대금리 제공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 은행에서는 금리를 첫 3년은 고정, 그리고 2년은 변동금리로 진행됩니다.
- 청년도약계좌 신청은 각 은행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은행 홈페이지 및 청년도약계좌 금리를 확인해 보시고 은행을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NH농협은행 | 신한은행 | 우리은행 | SC제일은행 |
하나은행 | IBK기업은행 | KB국민은행 | DGB대구은행 |
BNK부산은행 | 광주은행 | 전북은행 | BNK경남은행 |
청년도약계좌 가입 심사절차
청년도약계좌 자주 묻는 질문
문 (가입절차) 가입신청을 했는데 그다음엔 뭘 해야 하죠?
- 답)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충족여부 확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각 단계에 맞춰 안내문자가 나갈 예정이오니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단계(나이. 개인소득) → 2단계(가구원 확정) → 3단계(가구원 동의) → 4단계(개좌개설)
문 (개인소득) 개인소득 미충족이라는데, 왜 그런 건가요?
- 답) 2023년 7월 이후 신청자인 경우 "2022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여부가 확인됩니다.
- 2022년 소득이 없거나 총 급여 7,500만 원 또는 종합소득 6,300만 원 초과인 경우이며, 자세한 소득금액은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서(2022년도) 내역 확인 바랍니다.
- 2023년도 소득만 있으신 분은 2024년 7월 이후에 신청해 주세요.
문 (가구원확정) 가구원에 형제, 자매가 빠져 있어요?
- 답) 주민등록표등본상 청년의 부모, 배우자, 자녀, 미성년 동생만 가구원으로 인정됩니다.
- 성년 형제. 자매, 사실혼 관계 동거인 등은 포함되지 않으며 등본 제출은 불필요합니다.
- 다만, 등본상 파악되지 않는 관계 확인을 위해 그 외 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가구원최신화는 확정된 가구원이 특정사유에 해당될 때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 (특정사유 : 가구원확정 안내문자에 나열된 가구원의 사망, 실종, 수용, 가정폭력등)
문 (가구원 동의) 본인명의 휴대폰이 없는 가구원은 어떻게 동의하죠?
- 답) 미성년자(자녀 및 동생)는 가구원으로 인정되지만 가구원 동의는 불필요하며, 휴대폰(모바일, PC) 또는 공인인증서(PC) 본인인증이 모두 불가한 가구원은 서민금융진흥원 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397(서민금융통합콜센터)을 통해 예약 후 방문(예약 없이 방문 시 동의 진행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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