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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에서는 소상공인 대상 노후 냉. 난방기 교체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정부예산으로 운영되며 소상공인이 영업장소에서 사용하는 2015년 12월 31일 이전 제조된 구형 냉방기 또는 냉난방기를 에너지효율 1등급의 신품기기로 교체하는 경우 구매금액의 4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 신청기간
- 2023. 7. 17.(월) ~ 12. 29.(금)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 지원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소상공인으로서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된 전기냉방기 또는 냉난방기를 사용 중인 자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금
- 대수의 제한은 없으나, 소상공인 사업자당 160만 원 한도 지원
- 냉방기, 냉난방기 기기 가격 기준(설치비 미포함, 부가세 제외)
예) 200만 원인 냉방기 3대 교체 시, 지원금은 총 160만 원 지급합니다.
구분 | 지원금 | 지원한도 |
지원기준 | 냉방기.냉난방기 제품가격의 40% | 사업자당 160만 원 |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금 지급
- 한전의 승인 후 3개월 이내 신규기기 설치 및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지원금이 지급되며, 지원신청서류 적정여부 및 기존 기기제조일자 등 확인(서류 또는 현장) 후 결과통보합니다.
- 지원금 지급은 지급시스템 구축 완료 후 2023년 9월경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지급 개시 전 공고문으로 안내합니다.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기기
- 에너지효율 1등급 냉방기. 냉난방기 신품
- 기존기기와 신규기기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로서 주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 신청방법
-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류 작성 후 소상공인 소재지별 한전 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 e-mail 등으로 접수
- 온라인 접수는 시스템 구축 이후 공고문을 통해 안내 예정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 필수증빙
1. 지원 신청 시
-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명판. 전경 사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 중소벤체기업부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로서, 지원신청일 현재 유효기간 만료 전인 확인서만 인정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접속 후 제출서류 안내문 다운로드하기 클릭 시 상세 절차 확인 가능합니다.
- 철거 전 기존기기의 모델명. 제조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명판 사진 및 실제 기기 설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경사진입니다.
2. 지원금 신청 시
- 명판. 전경사진, 구매증빙 (필요시) 계좌이체 거래약정서 추가 제출
- 설치 후 신규기기의 모델명. 제조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명판 사진과 실제 기기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경사진입니다.
-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구매영수증 등의 증빙 자료
기타 사항
- 사진증빙 : 이메일 또는 온라인 신청 시 명판. 전경 사진은 사진대지 작성 없이 파일로 제출도 가능하며 파일명 형식은 예시 참조합니다.
- 명판, 전경사진이 여러 장이면 파일명 뒤에 순번 부여합니다.
구분 | 철거전 기존기기 | 교체후 신규기기 |
명판 | 기존기기-명판.jpg | 신규기기-명판.jpg |
전경 | 기존기기-전경.jpg | 신규기기-전경.jpg |
★ 2023년도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 공고문
★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 신청서 양식
★ 사업 관련 문의처 및 신청접수 e-mail 주소
★ 에너지효율 1등급 냉방기. 냉난방기 품목내역(한국에너지공단 등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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