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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제도,정책

청탁금지법 개정안 식사비 한도 5만 원 상향 조정

by happylife0618 2024.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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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식사비 상한액을 8월 27일부터 기존 1회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주요 내용 및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청탁금지법-시행령-개정-시행-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시행(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청탁금지법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공직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여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공공기관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보도자료)

 

적용대상

공직자 등

→ 공무원,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각급 학교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사 임직원 등

공공기관 적용대상 O   적용대상 X
행정기관 △ 임기제 공무원
△ 공중보건의사, 청원경찰 등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 기간제 근로자
△ 무기계약직근로자
△ 공무원임용유예자
공직유관단체 △ 비상임 이사, 감사
△ 기간제, 무기계약직 등 비정규직 직원
△ 용역업체 직원
△ 공공기관자회사임직원(공공기관지정X)
언론사 △ 인턴기자 등 단시간근로자
△ 계약직 등 비정규직 임직원
△ 프로그램 외주제작사
학교 △ 학교 채용 운동부 감독, 코치
△ 총장, 학장, 교수 등 교원
△ 기간제교사, 유치원교사
△ 방과후교사
△ 겸임교원, 명예교수

 주요 내용

1. 누구든지 친구, 친지 등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주는 명절 선물은 금액 제한 없이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2. 직무와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 원까지 선물도 가능합니다.

○ 공직자인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에게는 금액 제한 없이 선물 가능합니다.

3. 직무와 관련 있는 공직자에게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으로 주는 선물은 5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단,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과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상품권 선물의 경우 평상시 15만원, 명절 선물기간 중에는 30만 원까지 허용됩니다.

4.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선물로 줄 수 있는 상품권은 특정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된 물품 또는 용역상품권(금액상품권은 제외)만 입니다.

○ 일정한 금액이 아닌 물품 또는 용역 수량이 기재된 기프티콘, 문화관람권 등이 선물로 가능합니다.

○ 우리가 자주 애용하는 기프티콘과 같은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연극, 영화, 공연, 스포츠를 관람할 수 있는 문화관람권"물품. 용역 상품권"에 해당합니다.

물품-용역-상품권-종류
물품.용역상품권

5.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체 선물을 주고받을 수 없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1. 식사비 5만 원(상향)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가 8월 27일부터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식사비(음식, 다과, 주류, 음료 등) : 3만 원 → 5만 원(상향)

2024-추석명절-농수산물등-선물가액-기간
명절기간 농수산물 등 선물가액

2. 명절기간 농수산물 등 선물 가액 30만 원(유지)

농수산물. 농수산물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가 평상시 기준의 두배로 상향되는 설날. 추석 선물기간은 설날. 추석 전 24일부터 설날. 추석 후 5일까지(그 기간 중에 우편 등을 통해 발송하여 그 기간 후에 수수한 경우에는 그 수수한 날까지)는 동안은 그 두 배인 30만 원으로 상향 적용됩니다.

- 추석 명절 적용기간 : 2024. 8. 24.(토) ~ 9. 22.(일)

적용기간 평상시 설.추석
농수산물.농수산물 가공품
선물한도
15만원 30만원

문의처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 ☎ 044-200-7703

 

오늘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내용인 식사비 5만 원 상향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경기침체,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에 대한 각계 호소와 제도의 규범력 향상 및 민생 활력 제고를 위해 식사비 한도를 상향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4 청탁금지법 해설집

청탁금지법해설집(2024).pdf
3.8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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