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제도,정책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제도 알아보기

by happylife0618 2023. 8. 24.
728x90

 

목차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며 해당 지자체는 기금으로 주민복리 증진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아래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의 목적, 기부방법, 혜택, 유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고향사랑e음 바로가기

     

    고향사랑e음

    고향사랑e음 시스템을 통해 기부희망 지자체에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 하고, 대상지자체로부터 답례품을 제공받을수 있는 종합정보시스템

    www.ilovegohyang.go.kr

    고향사랑기부제의 목적

    • 국가 균형발전 기여
    • 지방재정 확충
    • 지역경제 활성화

    고향사랑기부제 기부방법

    • 온라인 : 고향사랑 e음(시스템)을 통해 방문 없이 기부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 지자체 및 지정 금융기관(농협 5,900여 개) 방문하여 신청

    고향사랑기부제 혜택

    1. 기부자는 기부금의 30% 범위에서 답례품 제공받습니다.

    - 답례품 : 지역 생산. 제조한 물품(농, 축, 수. 임산물, 제조물품 등), 서비스 상품(숙박, 관광), 지역상품권

    - 예시) 10만 원을 기부하면 3만 원 상당의 답례품 제공

               최대 기부한도액인 500만 원을 기부하면 150만 원 상당의 답례품 제공

    - 기부자는 답례품을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드립니다.

    - 10만 원까지는 전액공제

    - 10만 원 초과 시 16.5% 공제

    - 예시) 50만 원 기부 시 세액공제 16만 6천 원과 답례품 15만 원으로 총 31만 6천 원 혜택

    고향사랑기부제 유의사항

    1. 고향사랑기부금의 모금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광고매체 등에 의합니다.

    - 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옥외광고물, 방송. 통신, 뉴스, 인터넷방송, 기타 매체등

    2. 개인에 대한 기부 강요 및 과당경쟁 방지를 위해 개별적인 모금활동은 제한됩니다.

    - 향우회, 동창회 등 사적모임에 참석. 방문하여 기부 권유, 독려

    - 지자체가 주최. 주관, 후원하는 모임, 행사에 참여하여 기부 권유, 독려

    - 공무원 또는 개인이 직접 방문 모금 강요, 권유 독려

    - 개별적인 전화. 서신, 전자적 전송매체(카카오톡, 이메일 등)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