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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며 해당 지자체는 기금으로 주민복리 증진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아래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의 목적, 기부방법, 혜택, 유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목적
- 국가 균형발전 기여
- 지방재정 확충
- 지역경제 활성화
고향사랑기부제 기부방법
- 온라인 : 고향사랑 e음(시스템)을 통해 방문 없이 기부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 지자체 및 지정 금융기관(농협 5,900여 개) 방문하여 신청
고향사랑기부제 혜택
1. 기부자는 기부금의 30% 범위에서 답례품 제공받습니다.
- 답례품 : 지역 생산. 제조한 물품(농, 축, 수. 임산물, 제조물품 등), 서비스 상품(숙박, 관광), 지역상품권
- 예시) 10만 원을 기부하면 3만 원 상당의 답례품 제공
최대 기부한도액인 500만 원을 기부하면 150만 원 상당의 답례품 제공
- 기부자는 답례품을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드립니다.
- 10만 원까지는 전액공제
- 10만 원 초과 시 16.5% 공제
- 예시) 50만 원 기부 시 세액공제 16만 6천 원과 답례품 15만 원으로 총 31만 6천 원 혜택
고향사랑기부제 유의사항
1. 고향사랑기부금의 모금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광고매체 등에 의합니다.
- 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옥외광고물, 방송. 통신, 뉴스, 인터넷방송, 기타 매체등
2. 개인에 대한 기부 강요 및 과당경쟁 방지를 위해 개별적인 모금활동은 제한됩니다.
- 향우회, 동창회 등 사적모임에 참석. 방문하여 기부 권유, 독려
- 지자체가 주최. 주관, 후원하는 모임, 행사에 참여하여 기부 권유, 독려
- 공무원 또는 개인이 직접 방문 모금 강요, 권유 독려
- 개별적인 전화. 서신, 전자적 전송매체(카카오톡, 이메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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