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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수소전기자동차 보조금 관련 법적근거, 보조금 지원대상, 지원차량, 지원금액 및 대상차종, 집행절차, 의무이행기간에 대해 알아봅니다.
법적근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 제10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 제1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7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 제21조의 9
보조금 지원 대상
- 승용차, 버스(저. 고상), 화물차(트럭), 폐기물 청소차 등 수소차를 신규로 구매하여 국내에 신규 등록한자
- 개인, 기업체, 법인. 단체, 지방자치단체(중앙행정기관 제외), 공공기관 등
보조금 지원 차량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수소전기자동차입니다.
보조금 지원금액 및 대상차종
보조금 집행절차
-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은 수소전기자동차를 구매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구매계약 체결 후 수소전기자동차 인도 시 구매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차량등록증 등)에 근거하여 수소전기자동차 제작. 판매사에게 직접 집행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 제조. 수입사가 지정한 계좌로 14일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는 수소버스 및 수소트럭 구매계약 체결 후 계약금액의 7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소버스 제조업체에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의무운행기간
- 환경부장관은 저공해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해 경비를 지원받은 자동차의 소유자(해당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를 포함)에게 2년의 범위에서 해당 자동차의 의무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의무운행기간 내 해당 차량을 매도하는 경우 그 매수자에게 적법절차에 따라 잔여 의무운행기간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 의무운행기간 내 수출. 폐차로 인한 자동차 등록 말소 시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보조사업 수행기관은 아래 표의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국비+지방비)을 환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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