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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우편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특수우편 제도로서, 서면내용의 정확한 전달은 물론 보낸 사실에 대한 증거보전용으로 자주 활용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내용증명 우편 활용, 우편 예시, 작성방법 및 효력발생시기, 미성년자의 내용증명 작성과 활용방법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내용증명 우편 활용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통신판매, 할부거래 등을 통해 물품을 구입한 후 청약철회를 하고자 할 경우 일반 우편으로 발송할 경우는 분실 또는 수신자가 받은 사실을 부인하면 수취여부에 대한 입증이 어려우나 이를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으로 보내면 상대방이 부인하더라도 우체국에서 증명을 해 주므로 뛰어난 증거력을 갖습니다.
내용증명 우편 예시
1. 전화권유에 의해 회원권, 어학교재, 학습지, 월간지 등을 구입한 후, 철회기간 이내에 청약의 철회를 요구할 때.
2. 방문판매에 의해 건강식품, 유아용 교재, 가전제품 등을 구입한 후, 철회기간 이내에 청약의 철회를 요구할 때.
3. 인터넷, TV홈쇼핑 상에서 물품을 구입한 후, 철회기간 이내에 청약의 철회를 요구할 때.
4. 할부로 물품을 구입한 후, 철회기간 이내에 청약의 철회를 요구할 때.(상행위를 목적으로 할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외) 5. 물품 등을 할부로 구입 후, 아래와 같은 사유로 매도인과 신용제공자에 항변권을 행사하고자 할 때.
- 할부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 목적물이 약속된 날짜까지 인도되지 않은 경우
-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기타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6. 기타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 및 이에 대한 증빙자료가 필요할 때
작성방법 및 효력발생시기
- 내용증명서 작성 방법은 "내용증명 발송양식" 방식대로 3부를 작성한 후,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우편 확인을 받아 발송하면 됩니다.
- 효력 발생시기는 수신자의 수취여부와 상관없이 서면을 발송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미성년자의 내용증명 작성과 활용방법
미성년자의 정의
- 만 19세에 달하지 아니하여 성년자가 아닌 자를 미성년자라고 하며, 우리나라는 성년자에 독립해서 완전한 계약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고 있는데 반해 만 19세에 달하지 않은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음.(민법 제4조 및 제5조)만 19세의 연령 계산은 초일인 출생일을 산입함. 예를 들어 1998년 1월 1일 출생한 사람은 2016년 12월 31일의 만료로서 2017년 1월 1일부터 성년이 됨. 이와 같이 만 19세라는 획일적인 표준에 의해 미성년자 여부를 결정합니다.
미성년자 관련 민법 살펴보기
-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함(민법 제5조 제1항)
-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음(민법 제5조 제2항)
-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봄. 그러나 무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음(민법 제141조)
-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함(민법 제146조)
미성년자라도 계약취소가 안 되는 경우
-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민법 제826조의 2)
- 미성년자가 사술 즉 고의로 속여 성년으로 믿게 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했을 경우(민법 제17조)
-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계약사실을 알고 추인한 경우로 부모가 한 번이라도 대금을 납부하거나 업체에 계약 이행을 촉구한 경우(민법 제145조)
- 사업자가 추인 여부를 확답하도록 최고했으나 유예기간 내에 확답하지 않는 경우(민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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