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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운전면허 자진 반납한 어르신께 10만 원권 교통카드 드리는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는 어르신 운전자가 전체 운전자 평균 대비 약 1.5배 정도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지원사업이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적인 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서울시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지원대상, 지원혜택, 신청방법, 지원제도 규모, 교통카드 사용방법, 유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서울시 운전면허 자진 반납 어르신 지원대상
면허 반납일(교통카드 신청일 포함)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70세 이상(1953.12.31. 이전 출생) 어르신
지원혜택
1인당 1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서울시는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어르신들의 면허 반납과 교통카드 수령 과정을 더욱 편리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면허 반납을 원하는 어르신은 주민센터에서 면허 반납 신청부터 교통카드 수령까지 한 번에 가능합니다. 운전면허 자진 반납 희망자는 직접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찾아가 교통카드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10만 원이 충전된 무기명 선불교통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제도 규모
서울시는 2023년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선불 교통카드 지원사업을 2023. 4. 3(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만 70세 이상 어르신 2만 1천700명이 1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 지원을 받습니다. 서울시는 2019년부터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교통카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인구 고령화로 매년 어르신(65세 이상)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의 하나로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15,141명) 지원 규모 대비 6,559명(43.3%↑) 많은 21,700명이 교통카드 지원을 받으며, 시 자체예산(10,570명)과 경찰청 국비(5,130명), 티머니복지재단 기금(6,000명)으로 지원됩니다.
교통카드 사용방법
지원되는 교통카드는 10만 원이 충전된 무기명 선불형 카드입니다. 전국 어디서나 교통카드를 지원하는 교통수단과 편의점 등 티머니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지하철의 경우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무임승차 제도가 별도로 운영 중이므로, 어르신 무료 교통카드를 이용해야 요금 차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 면허반납은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가능하며, 운전면허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이나 정부 24 누리집(minwon.go.kr)에서 발급하는「운전경력증명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일인 '19.3.28. 이후 서울시에 주민등록된 상태에서 운전면허 자진반납해 운전면허가 실효된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에서 발행한 ‘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와 신분증으로 교통카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시는 자치구별 70세 이상 어르신 운전면허소지자 및 반납자 비율에 맞추어 자치구에 교통카드를 지원할 계획이며, 자치구는 70세 이상 어르신 인구비례 등에 맞추어 주민센터별로 교통카드를 배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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