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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제도,정책

운전면허 행정심판 알아보기

by happylife0618 2023.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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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 그 밖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로 법원의 행정소송에 비해 비용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합니다. 아래에서는 행정심판 신청방법, 제출서류, 재결에 따른 효과, 처리절차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행정심판 신청방법

    1. 접수처

    - (방문) 처분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취소처분 시 시도경찰청, 정지처분 시 경찰서

    - (인터넷) 온라인 행정심판(http://www.simpan.go.kr)

    - (우편) 처분청(시. 도 경찰청) 민원실

    2. 접수기한 

    - 처분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통상 2차 통지서 등기발송 기준으로 날짜 계산)

    - 처분통지서를 받지 못한(반송) 경우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 이의신청자는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3. 신청대상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제출서류

    1. 청구인 신분증

    2. 행정심판 청구서

    3.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서류

    - 증거서류 외에도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자료 제출 가능

    (예 : 진정서, 탄원서,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표창 등)

    4. 신분증을 제외한 2, 3번 서류는 원본 외 사본 추가 제출 필요함.

    행정심판 재결에 따른 효과

    1. 기각. 각하 : 위원회 재결서 송부로 종결. 처분청 별도 처리 없음

    2. 인용 : 재결내용에 따라 처리(말소, 변경, 절차진행, 사실조사 등)

    3. 일부인용 : 재결내용에 따라 처리

    4. 행정심판의 결정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법원에 행정소송  제기 가능,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친 후 가능합니다.

    처리절차

    1. 청구서 및 증거자료 제출

    - 서면 및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

    - 처분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처분통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180일 이내

    2. 답변서 송부

    - 우편송달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웹사이트를 통하여 확인 가능

    - 답변서가 발송되면 이메일과 sms로 답변서 송부 사실 알림

    3. 보충서류 제출

    - 온라인으로 서류 제출 가능

    - 심리기일 전까지 제출(횟수제한 없음)

    4. 심리기일 통보

    - 심리기일이 정해지면 청구인에게 통지

    - 온라인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우편으로 통지하지 않음

    5. 재결서 수령

    - 재결일로부터 약 1주 후 청구인에게 우편 송달됨(청구인/피청구인)

    - 재결서가 송부되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웹사이트와 휴대전화 sms, 이메일등에서 재결서 송달 사실 확인 가능

    6. 심리 결과 안내

    심판 청구사건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결과는 심리기일의 다음날부터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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