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고용노동부는 기존의 "3+3 부모 육아휴직제도"를 "6+6 부모 육아휴직제도"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내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최대 월 900만 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육아휴직, 개정 육아휴직제도의 내용, 급여액 계산, 시행시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은 주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가 자녀의 양육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유급으로 휴직할 수 있는 제도로, 휴직기간 동안 정부에서 일정금액을 지원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로 계산되며, 최고 금액은 월 150만 원이고, 최저 금액은 월 70만 원입니다.
- 휴직기간에는 일반적으로 만 8세 이하 자녀의 경우 1년 6개월까지 가능하며,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경우 1년 동안 가능합니다.
개정 육아휴직제도의 내용
- 육아휴직 대상은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부모 중에서 선택적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 부부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 상한액이 기존의 200~300만 원에서 최대 200~450만 원으로 증가합니다. 이 상한액은 첫 6개월 동안만 적용됩니다.
- 육아휴직 급여율은 첫 6개월 동안에 한하여 통상임금의 80%에서 100%로 늘어납니다.
개정 육아휴직 급여액 계산
- 가령 부부 모두 통상임금이 월 450만 원이 넘고 동반 육아휴직 할 때 첫 달엔 200만 원씩 400만 원을 받고, 6개월 차엔 450만 원씩 900만 원을 받는 식입니다.
1. 첫 6개월(예시)
- 첫 6개월 부부 총 급여액 : 1,950만 원(남편) + 1,950만 원(부인) = 최대 3,900만 원
1인 / 개월 | 1개월 차 | 2개월 차 | 3개월 차 | 4개월 차 | 5개월 차 | 6개월 차 | 합 계 |
남편 | 200만 원 | 250만 원 | 300만 원 | 350만 원 | 400만 원 | 450만 원 | 1,950만 원 |
부인 | 200만 원 | 250만 원 | 300만 원 | 350만 원 | 400만 원 | 450만 원 | 1,950만 원 |
2. 이후 6개월(예시)
- 그 이후 7개월부터는 원래대로 통상임금의 80%가 적용되어 7개월부터는 월 150만 원의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 이후 7개월 차 ~ 12개월 차 부부 총 급여액 : 900만 원(남편) + 900만 원(부인) = 1,800만 원
1인 / 개월 | 7개월 차 | 8개월 차 | 9개월 차 | 10개월 차 | 11개월 차 | 12개월 차 | 합 계 |
남편 | 150만 원 | 150만 원 | 150만 원 | 150만 원 | 150만 원 | 150만 원 | 900만 원 |
부인 | 150만 원 | 150만 원 | 150만 원 | 150만 원 | 150만 원 | 150만 원 | 900만 원 |
3. 총 급여액(부부, 12개월)
- 부부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이용할 경우 인당 2,850만 원씩 총 5,700만 원의 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개정 육아휴직제도 시행시기
이번 개정안은 2024년 1월부터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LIST
'법률,제도,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 주요 변화 알아보기 (0) | 2023.10.14 |
---|---|
안전신문고 신고 방법, 포상금과 마일리지, 집중신고기간 알아보기 (0) | 2023.10.12 |
폐가전 무상 방문수거 온라인 신청 방법, 자주 묻는 질문 (1) | 2023.10.05 |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확인 및 온라인 예약 방법 (0) | 2023.09.26 |
보조금 24 온라인 조회, 신청방법 알아보기 (0) | 2023.0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