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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자동차 소유자라면 일정기간에 한 번씩 자동차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평소 잊어버리기 쉬운 자동차검사 날짜를 온라인에서 쉽게 확인하고 예약해 보세요. 아래에서는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확인, 온라인 예약방법, 과태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검사란?
- 정기검사는 비사업용 승용차의 경우 출고 이후 최초 검사는 4년째 , 이후에 2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승합차는 출고 후 5년까지는 1년에 한 번씩, 5년 이후에는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종합검사는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함께 진행하는 것으로 자동차를 구매하고 4년이 지난 후 최초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이후로는 2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확인하는 방법
- 본인 소유 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1. "한국교통안전공단" 접속
-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에 접속, 상단 "자동차검사정보조회" 메뉴에서 '검사유효기간정보조회" 클릭
2. 검사유효기간 조회 결과
- 차량등록번호, 주민번호(앞 6자리)를 입력하면 내 차의 검사 유효기간 시작과 만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 온라인 예약하는 방법
자동차 검사도 온라인으로 간단한 정보 및 예약 날짜 입력을 하고 결제까지 완료하면 예약이 진행됩니다.
1.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접속
- 한국교통안전공단 접속 후 화면의 첫 번째 "사이버검사소"를 클릭합니다.
2. 자동차 검사 예약 선택
- 자동차검사 예약 클릭 후 하위 메뉴 중 자동차를 클릭합니다.
3. 예약정보 및 약관동의
- 자동차검사 예약정보 입력 및 약관동의합니다. "동의" 클릭, 자동차등록번호, 주민번호 앞 6자리 입력
4. 차량 조회하기
- 내가 받을 차량의 검사종류, 등록번호, 주민번호를 입력 후 검사소 및 날짜 선택하여 결제하면 예약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 아직 대상차량이 아닌 경우는 검사 예약 가능일을 안내해 드립니다.
주의사항(과태료)
- 유효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고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4만 원, 31일 ~ 114일 이내는 3일마다 2만 원이 추가되며, 115일 이상인 경우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1년 이상이 경과하면 운행정지 명령을 받아 등록번호판이 영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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